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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스터디카페 환불갑질

힝구 |2021.12.13 22:48
조회 1,278 |추천 12
백신패스로 인한 스터디카페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환불 규정을 내밀며 갑질을 당했습니다.

내용을 적자면,


6개월 60만원 현금결제 후 1달간 이용함.
12월13일 백신패스 도입이 됨.
미접종자로 스터디카페 이용불가하게됨.
지금 접종한다해도 2차접종+14일 후부터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요구함.



스카에서 정책이 변경될때까지 정지를 말하였지만
거부하고 환불요청함.
정지를 하지않는건 6월에 시험을 치루기에
지금 남아있는 5개월로 1월-5월까지 사용한후에는
스카를 다닐 필요가 없음.
그러기에 환불을 요청한것.
이 사정을 스카에도 정지를 안하고 환불요청하는 이유를 말했음.



스카측 답변은,
"환불규정상 1일12,000씩 차감되어 이용날짜 적용되셔서 30일x12,000=360,000 환불금액은 240,000  입니다."


60만원 결제하고 한달 이용했는데 36만원을 손해보라고 함.



결제당시에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안내받은것은 없으며 계약서 작성도 없었음.
지문입장 방식인데 입장시 카톡으로 알람이 옴.
그 알람톡에 환불규정이 있다며 확인 안한 본인 잘못이라함.



소비자귀책이 아닌데 해당 환불규정을 적용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다니고싶지 않아서 안다니는것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못다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환불규정을 내밀면서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고있습니다.
한달밖에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50%이상 피해를 보면서 환불받으라는게 공정하다고 보이시나요?



그래서 소보원에 자문을 구하니
이용날짜+위약금10%를 말하더라구요.



해당 스터디카페 4주기준이 12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한 60만원에 4주 12만원 제외하고
위약금 10%까지 제외한 43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그것마저도 환불규정 운운하며 묵살하였습니다.




왜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되는지 이해되지않습니다.




동일한 스터디카페 다른지점은 환불을 해주는데
제가 다니는 이 지점은 위 처럼 응대를 하고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다는게 아니고 사장맘 이라는거죠.
환불규정만을 따질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처리 해줘야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백신패스로 환불 받으신분 있으신가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제가 전액환불 해달라는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
본사 통화했으나 자기네들은 가맹만 내주는거라
강제성이 없다며 점주와 잘 얘기해보라는 말뿐임.
추천수12
반대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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