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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짜리 과일바구니. 이거 사기아닌가요?

쓰니 |2021.12.22 18:59
조회 251 |추천 0
21일. 어제 친한 친구 생일이였습니다. 과일을 워낙 좋아하는 친구라 깜짝선물로 과일바구니와 케익을 배달로 보내줬습니다. 175500원 계좌이체 했습니다.근데 감사인사와 함께온 과일바구니 사진을 보고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과일바구니만 가격이 143500원입니다. 사진과 똑같이 오지는 않더라도 구색은 갖춰야 되는거 아닙니까? 배달온 과일바구니엔 파인애플1,바나나 한송이,방울토마토 한팩,키위4개 한묶음,사과 3개,배 2개,귤 11개. 이렇게 들어있더군요.... 진짜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거 꾹꾹 참으며 전화했더니 꽃전문이라느니~마트에서 사다하는거라 그런다느니~ 별별 잡소리를 늘어놓더군요. 그러니더 사진에 없는거 대신 다른걸 더 넣어줬다는 생각은 않하냐더군요....도대체 뭘 더 넣어줬다는 걸까요?귤?? 휴... 그래서 과일바구니 값만 환불안해주면 소비자보호센타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하라더군요. 이거 환불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에00 플라워라는 저곳에 혼줄이라도 내주고 싶은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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