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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로 한 회사의 일방적 통보

동글이 |2021.12.28 14:17
조회 37,587 |추천 85

최근 퇴사를 준비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다른곳 이직을 하기위해 면접을 봤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력서 내고 1주일만에 연락이와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다음달 10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했고 후임을 뽑고 있으며, 인수인계 끝나고 바로 출근가능하다.

 

그쪽도 말일까지 와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일단 조정해본다고 말하고

되도록 빨리 구인을 마치고 인수인계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회사에 다시 말해서 말일로 퇴사날짜를 조정하고 이직하려는 회사에는 3일쉬고

바로 출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8일쯤 그쪽에서 또 전화가 와서 다음주 확실히 출근가능한지 묻고 저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네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그냥 흘려들었는데

ㅎㅎ

 

딱 퇴사를 한 말일날 문자로...

"대표님께서 아는분을 추천하여 그분이 입사를 하게되어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전 그 회사 이직할 생각에 다른곳은 아예 면접도 안봤고, 전화오는곳도 이미 입사할 곳이 정해졌다고 거절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ㅎㅎ

 

그 이후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없는 회사....... 가 있네요..ㅎ

추천수85
반대수7
베플11|2021.12.28 15:30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여러 판례(서울행법 2020.5.8.선고, 2019구합64167판결, 대전지법 2016.10.20.선고, 2016구합101234판결 등 다수)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회사가 직원에게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의 판례번호로 인터넷 검색하여 직접 확인해보세요.) 자세히 설명하면, ① 회사가 모집 공고를 내는 것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② 직원이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③ 이에 대하여 회사가 서류 전형 및 면접 절차 등을 거쳐 행하는 최종 합격통지(채용내정통지)를 하면 이는 직원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아, 직원과 회사간에는 “합격 통보를 한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입니다. 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장 사정상 정식입사전 다른 대체자를 구하여 채용을 취소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인 인정되는 경우는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있는 사업장이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후에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해고와 근로자의 비위나 형사상 처벌로 인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채용확정 이후 채용을 취소하는 사용자에 대해 채용내정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원직복직과 채용취소된 날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 해당 기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채용취소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자체에 대해 다툴 마음이 없으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만 본채용을 확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만큼 통상임금액등이 불투명하여 해고예고수당액의 산정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거나 채용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의무 위반을 들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베플ㅇㅇ|2021.12.29 16:49
속은 상하시겠지만, 일처리를 이따위로 하는 회사 안가는게 결과적으로 더 좋을것 같네요
베플00|2021.12.28 15:03
저는 출근 이틀전에 전임자가 계속 다니기로 했다고 합격 번복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별 회사가 다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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