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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를 비호하고 피해학생을 2차 가해하는 S대학교를 고발합니다.

쓰니 |2021.12.31 16:22
조회 235 |추천 0

방탈 죄송합니다.
많은 분이 아셨으면 하여 글을 퍼온것이며 피해자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설명드립니다.
청원 동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0htzf
청원 링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2021년 3월경 동생의 같은 학교 동급생이 제 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고 그렇게 찍은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해자와의 법적 소송은 진행 중이며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N번방 사태 이후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성범죄가 이슈가 되고 그에 대한 인식도 엄중해짐에 따라 법정형 또한 전보다 무겁게 개정될 정도로 모두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동생의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하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범죄를 덮으려고 한 충청도 소재의 S대학교의 파렴치한 행태를 많은 분께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6월 11일, S대학교 교내관계자가 가해자의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였고 S대학교도 그때부터 인지하였으나, 그로부터 한 달 뒤인 7월 13일에서야 가해자 대면조사를 시작하여 7월 23일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 신고도 하지 않은 채로 무슨 이유에서 한 달 동안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인지 모르겠고,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미 사건을 인지하고 가해자 조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S대학교는 7월 19일에 가해자에게 교내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하였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조사종료 2주 뒤인 8월 5일에서야 겨우 피해자를 특정하였으나 그것마저 곧바로 동생에게 알리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당시 동생은 개강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어떻게든 학기 시작 전에 최대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고 이 날 학생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개강 전 가해자의 강력한 징계처리를 요청하여 학생처장으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처에서는 내내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개강 날짜가 가까워지자 학생처에서는 개강 전까지 징계처리는 어렵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S대학교는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없었고 제재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에게 200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조사를 받은 후였음에도 가해자는 학교로부터 장학금과 상장을 받았다며 너무나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고 그 사실을 동생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당당한 태도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학교가 계속해서 징계 절차를 지연하자 동생은 가만히 있다가는 가해자가 아무런 죗값을 받지 않고 조용히 무마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혈서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학생처에 제출했습니다. 학생처는 사건인지 후 두 달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었으나 혈서를 제출하자마자 가해자의 징계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학교는 가해자가 자퇴를 신청하여 자퇴처리 될 예정이니 징계는 어렵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 다시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내일부터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하던 학교는 별안간 다음날 가해자의 자퇴신청을 받았다며 자퇴 신청을 받아주겠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또 다시 동생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자퇴 처리를 담당했던 교수님들께 간곡히 가해자의 자퇴 취하 요청을 하여 자퇴처리는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동생은 성범죄 사건 조사 중 지급된 장학금, 상장 등 특혜에 대하여 모두 철회하라고 학교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학교는 지급된 장학금에 대한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생은 1인 시위를 해서라도 학교에 의견을 표명해야겠다며 매일 편도 60km의 거리를 왕복하면서 1인 시위까지 시작했습니다. 1인 시위를 시작하자 또 부랴부랴 S대학교는 지급된 장학금의 취소 규정이 미비해서 그런 것이니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내 규정도 수정토록 해보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척’하며 1인 시위 중단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때는 동생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여서 가족들도 지켜보기도 안쓰러웠고 무엇보다도 학교가 의지를 보인다고 믿었기에 시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시위를 중단하고 가족끼리 상의한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건과는 별개로 학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객관적인 전후 사정을 알아야 했기에 학생처에 조사위원회 보고서 열람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가해자 장학금 지급취소 건을 다시 한 번 건의하기 위하여 S대학교 총장과의 만남을 요청하였습니다.

학생처는 보고서를 열람시켜줄 수 없고, 장학금과 상장 문제는 학생처 소관이니 학생처장과의 약속을 잡으면 된다고 하기에 10월 초 S대학교 학생처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사자라도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열람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가 이 날 학생처 방문 시 당사자인데 왜 열람할 수 없냐고 학생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열람이 가능한 서류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학교의 늑장대응이 낱낱이 적혀있었고 가해자가 소속된 학군단의 훈육위원회 제적처리가 아닌, 교내 관계자가 가해자에게 학군단 후보생 포기 각서를 권유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스스로 포기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확인 후 저희는 해당 면담에서 성범죄 이후로부터 가해자의 모든 특혜(장학금, 상장 등) 취소할 것, 학군단 또한 자진 포기가 아닌 제적할 것, 학교 측 과실 인정 및 공식 사과문을 요청했습니다.

분명히 장학금은 학생처장이 관장하고 이 일을 알았다면 마땅히 장학금 및 상장은 수여되지 않는 것이 맞았지만 “교내에 관련 규정이 없다, 지급된 장학금은 지난 학기의 회계분이라 다음 회계에서 회수할 수 없다. 저희한테 이러지 마시고 가해학생과 고소 건에 집중하시라.”며 애초에 나가지 말았어야할 특혜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절차상 회수할 방법이 없으니 화풀이 하지 말라는 식의 동문서답은 너무나도 피해자로서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성범죄자 관련 장학금 철회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은 학생처의 과실을 덮기 위한 너무나도 성의 없고 황당한 변명일 뿐만 아니라 꼭 규정이 만들어져야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도 장학금 취소 규정이 있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의지가 없어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뒤도 안 맞고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옹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개월 동안 생각할 시간은 많지 않았느냐, 수긍할 수 있는 빠른 답변 부탁드린다고 하니 학생처장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검토 과정을 거쳐 일주일 내로 의견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S대학교 측은 면담 후 약 3개월이 지나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장학금 또는 상을 수여할 때에는 그 자격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나 범죄를 저질러 자격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 제한은커녕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게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덮어준 덕분에 성범죄자는 S대로부터 받은 상장을 당당히 본인 SNS에 자랑하며, 나날이 SNS프로필을 업데이트 하는 그런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이미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어 정신과를 비롯한 각종 병원 치료, 약물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것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학교의 2차 가해로 인하여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졸업학기를 송두리째 날려버려 졸업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이전까지는 학업 우수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던 학생이었지만 취업준비는 고사하고 졸업작품 준비와 학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여 학사경고 수준의 학점과 함께 강제로 졸업유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만으로도 이미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학교까지 가세하여 더욱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끊임없이 처벌을 요구해야 성범죄자의 징계처리를 3개월 만에 겨우 하고 더군다나 특혜까지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S대학교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성범죄 사건을 수사기관도 아닌 학교가 자체조사를 하고 징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지, 경찰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내 징계절차라도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인데 왜 어떻게든 가해자의 징계를 피하고 특혜까지 준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조차도 저희가 따져 물으며 나서지 않았다면 묻혀 지나갈 일이었을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계속해서 데이터가 덮어씌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야 유리한데 학교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증거 대신에 증인들의 기억이라도 온전하여야 할 텐데 그마저도 너무 시간이 흐른 뒤라 증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져 진술을 듣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누군가는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하죠. 그러나 나쁜 짓 한 번 한적 없이 일개 소시민으로서 주먹보다는 법을 가까이하며 살아오던 저희 가족은 그럴 힘도 없으며 똑같이 나쁜 짓하는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기에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모자라 충격으로 인해 동생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자해를 하는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제 동생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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