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질것같아 죄송하지만 짧게 적을께요ㅜ
2월말 전세계약 만료(2억)
전세보증보험가입
4년 살고 갱신권 안쓰고 그냥 1년 재계약 원하길래해줌
1년 재계약 당시 와서 집 너무 새거같이 써줘서 고맙다고 인사함
코로나로인해 집을 한달에 서너번 가능하다함
(애초에 연락온사람 세팀)
계약 만료 다되가니 집 안나간게 우리탓이라며
갑자기 키우던 반려동물 탓하며 도배장판 요구
수리후 첫 입주긴 했지만 반려동물이 사지마비라 못걸음
그런데도 화나서 자기는 받아야겠다함
이럴때 법은 누구편인가요 ....? 1억5천이 은행이고 나머지가 제돈입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두개다 없으며 재계약 당시에 반려동물을 보고도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