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여성을 2등시민 취급하는 판결을 이제는 멈추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742
하루가 멀다하고 남성에게 죽거나, 상해를 입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이 청원게시판만 해도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줄을 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해자가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거나, 가해자가 반성문 또는 심신미약감경을 노리고 행동하고 있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 유력하여 분통이 터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간절한 청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등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문자로 명시적으로 제정된 법을 따르는 '성문법주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주거침입하여 강도, 강간, 강간미수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고, 그 외에도 대부분 처벌이 중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유사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준강간의 경우 이와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 외 추행 등은 징역부터 벌금까지 범위가 넓습니다만, 성범죄 관련 처벌은 이렇게만 보면 꽤나 무거워 보입니다.
살인죄 또한 무겁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영미법계처럼 모든 여죄를 따로 더하여 200년의 형량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원하겠으나, 대중들의 정서에는 법대로만 하더라도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되고 있다면요.
판결문을 보면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사건일수록 "다만~"의 향연입니다. 그러한 기사가 뜰때마다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마저도 '또 다만'이냐는 덧글을 답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한낮에 쇼핑하던 미성년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고, "반성문 75장"을 제출한 어느 남성은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라는 문구와 함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한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공감과 이해심을 발휘한 판사의 '기분'에 따라 휴짓조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판사의 재량으로 어느 정도의 사정판결 또는 감형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의 입에서 "또 다만?"이라고 할 정도로 성범죄에 선택적으로 '다만'을 남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아닐까요?
이러한 경향성은 재판부가 어떤 카르텔 또는 뇌물수수 등이 없이도, 자신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의한 개인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단적인 경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작 명시된 법이 없는, 관습과 판례를 더 존중하는, 그리고 형량 책정에 대해 판사의 재량이 더 큰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경향성이 덜합니다. 그들은 성범죄 또는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및 폭행사건에서만 유독 '다만'을 남발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때늦은 반성문을 가치있게 취급해주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한 판사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가해자의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서두를 시작하는 반성문을 재판장에서 두 줄 읽고 "읽어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며 던져버렸습니다.
해당 소식이 한국에도 알려졌고, 해당 장면이 찍힌 영상의 유튜브 덧글에는 한국어로, "한국 판사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 그들은 가해자의 반성문이 언제나 진심이라고 항상 믿는다."라는 덧글이 가득합니다.
N번방 사건과 그 유사사건의 가해자들은 가장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등을 받았으며, 물론 그들의 판결문에도 "다만"이 가득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판사들의 "다만"은 가해자를 위해서만 쓰입니다.
국회 국민청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전국민의 관심사였던 '몰카 처벌.'
즉 불법촬영 범죄 관련 법의 정형을 입법부에서 상향 조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으나,
그렇게 수십만 국민들의 염원으로 법은 개정되고 시행되었으나, 사법부는 국민들의 염원은 관심사 밖이라는 듯, 그리고 법전에 적힌 법보다 자신의 관념이 더 먼저라는 듯,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은 전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기사글이 더 장문이나 아무래도 복붙 실수같아 옮기며 임의로 잘랐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실형 선고 10% 안 돼
법무부 전문위원회 형량 분석
248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1고단○○○), 16살 피해자에게 돈과 담배를 주고 성관계한 뒤 다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합○○○), 오픈채팅방을 통해 14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2차례 성관계한 사건(대구지법 김천지원 2020고합○○○). 세 사건 모두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불법촬영 범죄 관련 법정형을 상향 조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으나, 실제 판결 선고 형량에까지 반영되지는 않았다. 2022년 1월6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핵심은, 이런 법정형과 선고형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형법의 양형조건을 바꾸고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전문위원회가 2016~2020년 디지털성범죄 선고 형량(1심 기준) 등을 분석한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 사건의 9.37%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사건(53.64%)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25.77%, 선고유예는 1.93%였다. 전문위는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낮고, 실형의 81.7%는 징역 10개월 이하”라고 밝혔다. 양형위원회가 2014∼2018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만 기소된 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15명 중 3명(20%)만 실형을 받고, 12명(80%)이 집행유예였다. 그나마 실형을 받은 3건도 모두 법정형 하한선인 징역 5년을 작량감경(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한 2년6개월형이었다. 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가 양호한 점 등이 감경 요소로 반영됐다.
이럴거면 입법부는 왜 존재하는 것이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왜 법 개정이 생명줄이라도 되는듯 국회의원들에게 읍소하고 법사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며, 명문화된 법은 왜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이 판사 국가인가요?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탄핵조차 받지 않는데.
스토킹 처벌법은 제정과 시행에 22년의 세월이 걸렸고 그런 만큼 제정에 수많은 피해자의 눈물과, 인권단체들의 노력과, 정치인들을 향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부분은 모두 사법부의 스토킹범죄 처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도 별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찰의 대처 미흡으로 살인으로 이어진 경우가 이번 겨울 뉴스에만 대체 몇건인가요?
법전에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명시된 범죄도 판사들은 '다만'거리며 감형하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라고 명시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얼마나 또 우습겠습니까?
제대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있긴한가요?
대중들에게는 이러한 판사들의 행태를 꼬집는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가정 내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힘조절을 잘못해서 살인하면 우발적 범행으로 감형받지만,
가정 내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하다 참다 못해 반항하여 가해자를 과실로 죽이게 되면 "힘이 약한 자가 더 힘이 강한 자를 죽이는 것은 계획 없이는 불가능 하므로" 계획살인이 되어 가중처벌 받는다.
아직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인 가정내 폭력 사례의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 즉 신체적 약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여자가 잔인한 살인을 하면 잡히자마자 고유ㅈ, 남자가 잔인한 살인을 하면 'A모씨 ㅇㅇ녀 잔인하게 살해.' 라는 기사 후 신상공개청원 이라는 말도 있지요.
차라리 판사가 가해자들에게 뇌물이라도 받아 감형하는 것이라면 뇌물수수죄로 고발이라도 하지, 판사들의 절대다수가 가해자 남성들의 처지에 더 공감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2등시민 취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그런 판사가 대부분이라 기피신청으로도 피할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반성문 의뢰에 매달리고 더 반성문을 잘써주는 업체를 찾으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기소된 성범죄 가해자들의 평균적인 행태가 되어버린 나라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출'산'율이 바닥을 치니 어쩌니 읊어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그래도 우리가 명예살인 당하는 중동보다 낫다고 자기위안 해야할까요?
아니면 돈을 모아 가해자가 300년씩 처벌받는 영미법계로 이주해야할까요?
아니면 나는 운이 좋아 살면서 그 어떤 가해자도 만나지를 않을거라고만 믿고, 연애를 하는것은 사법부로부터 강간과 살인이 피해자 책임이라는 증거 정도로 취급받으니 기피하며, 묻지마 살인이 내 일만은 아니기를 기원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피해를 당하면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죄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것이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에 사는 국민의 일생이어야 합니까?
사법부는 여성을 향한 집단적이고 평범한 차별, 여성을 2등시민 취급하는 재판, 재판과정, 형량측정 등을 모두 멈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할 장치를 가지고 있는 입법부와 사법부는, 사법부의 멈추지않는 폭주와 독주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문구로 시위했을때, 정부를 구성하는 3부는 그에 해당하는 수많은 이전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해당사건이 처벌받을 만 했으며 해당사건은 순수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요구를 무리한 의견이라고 묵살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수성을 따질 "해당범죄 사건" 이 없습니다.
저는 미래를 향해 요구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범죄는 동일처벌"을 받게 해주시고,
여성을 향한 범죄에 집중된 감형을 국민의 법인지 감수성에 맞는 수준으로 감소하여주시고,
성범죄 사건에서 사법부에 의한 재판과정에서의 2차가해를 멈추어주시고,
'반성문'등 진심어린 반성이 아닌 판사에 대한 아부의 의미밖에 없는 문서쪼가리를 감형사유로 정하지 마시고,
피해자의 '문란함'과 '피해자답지 않은 태도'를 꼬집어 가해자의 감경사유로 사용하지 마시고,
가해자의 순수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지 마시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때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감경사유로 이용하지 마시고,
또한 대한민국의 절반을 구성하는 여성을 사법에 의해 2등시민 취급을 받는 자들로 취급하는 것을 멈춰지시기를,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기본권을 보장받는 한 사람의 여성 시민으로서 간곡히 요구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