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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징역 외제차는 벌금 음주운전자 판결 이래도 됩니까??

공정과상식 |2022.01.31 08:56
조회 87 |추천 0
청와대국민청원 민원 글올림에 "동의" 응원 꼭 꼭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 카테고리: 지방법원에 따라서 달라도 너무 다른 음주운전자 처벌 개선이 필요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032


1.광주지역 20대 대학생이 혈중알콜농도0.134% 상태에서 20미터 운전,사고는 없음(출처:대전일보1월22일 다음 포털 기사 게재된 내용)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7726213



1)죄명:도로교통법위반

2)판결:광주지법 징역형10월 실형으로 법정 구속수감

3)판결사유:음주운전자가 음주사실을 부인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판사의 해석인데,대학생은 음주운전 전과도 없고 사고도 내지 않음.

2.글쓴이가 직접 겪은 피해 내용으로 21년 11월 30일

대구시 범어동 대로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 렉서스 음주운전자의 후미추돌 교통사고로 전치2주의 상해진단 받음.



http://v.media.daum.net/v/20220128150948702



1)죄명: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2)판결:대구지방법원 형사단독 약식명령 벌금형 일천만원

3)판결사유:가해자는 11월30일 이후 사과의 전화도 없고,방문 사과도 없었으며 형사합의서 미제출,피해자는 검찰 법원 두기관에 엄벌진정서 제출.

4)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가 포함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기본 양형은 징역10월에서 2년6개월이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진실한 반성,형사합의서 제출등 감경의 사유가 있으면 징역6월에서 1년6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크게 강화한 이른바"윤창호법"시행에 따라 기존 일반교통사고에 더해 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위 두 사례를 비교해 볼때

1.광주지역 돈이 없는 대학생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소위 "괘씸죄"로 징역형10월 실형 판결.

2.글쓴이의 실제 사례로 돈이 많은 외제차 렉서스 운전자는 반성하는 마음도,책임질려는 태도도 없고,합의서도 미제출된 상태에서 검찰의 봐주기식 벌금 일천만원 약식기소,법원의 엉터리 같은 약식명령 벌금형 일천만원 판결.



검찰의기소,법원의 판결 이래도 됩니까??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 이나 법무부에서 이런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법조비리 카르텔을 뿌리뽑아 줄것을 간곡히 호소하며,

이글을 읽어시는 구독자들께서는 글쓴이의 아픈마음을 헤아려

청와대국민청원의글 "지방법원에 따라서 달라도 너무 다른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라는 행정 카테고리 제목의 글에 "동의"응원을 꼭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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