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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감다이어트 개념없는 환불조치(조언부탁)

고민 |2022.03.09 00:00
조회 1,625 |추천 8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글 올립니다.


체질개선을 하고자 신비감 다이어트를 상담받고 시작한지 2주가 되었고 2주 안으로 저는 담당자한테 연락을 드려 환불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환불 신청한 이유는 점점 먹을 수록 위가 계속 쓰린 느낌이 들면서 불편하고 불안해서  환불신청을 한것입니다. 근데 전화가 와서는 계약금 250만원에서 10%, 20% 위약금이 아닌 거의 8-90%인 207만원 제외한 43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하더라구요.


계약할 때 위약금에 대해 설명해주실 때는 2주안에 20%만 위약금이 있다고 설명만 해주셨고 그외에 위약금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런데 환불한다고 하니깐 담당자는 전화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제품 개봉 전 위약금 20%라고 말바꿉니다.  개봉전이!! 이게 말이됩니까? 개봉전이 20%라는게? 개봉을 안하면 100% 환불이죠.  

담당자는 큰박스 제거하면서 서명받고 계약서 뒷면을 저한테 줬다는데 그저 팔기에 급급해서 오해로 위장을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거는 서명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를 다 설명해야하는데 그런건 전혀 없고, 2주안에 20% 위약금만 말해줬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고 사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환불을 아예 안해주겠다는 꼼수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책임 져야합니다. 


같이 있을 때 큰박스 제거하면서 서명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 판매자가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결국 제가 결제한  금액은 250만원이고, 관리비가 포함 되 있지 않은 단품가격이라고 합니다.어떻게 약값만 250만원인가요? 대부분 한약다이어트, 양약다이어트만 해도 그렇게 돈이 나가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250만원을 누가 약값으로만 생각해요?

쥬비스라는 곳도 프로그램 포함해서 돈을 몇백 받고 있는 업체데! 당연히 체질개선프로그램 + 체질개선 약들 + 책임보증서 이렇게 생각하죠..  
계약서 내용 중 하나를 올려드리자면  "상품을 개봉(1회이상 사용시 또는 상품 훼손등 판매가 어려울 경우)하였을 경우는 개봉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조치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체질개선 약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 아침 , 점심, 저녁으로 먹어야 할 약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근데 하루를 하든, 일주일을 하든, 한달을 하든 아침-점심-저녁에 대한 약을 먹기 위해서는 모든 약을 개봉할 수 밖에 없는데 위에 써놓은 계약서 내용을 왜 적어 놓은걸까요? 


이건 완전 환불 해줄 마음도 없고 계약서 상 환불, 철회지 자기 맘대로 하면서 김오곤 의사선생님 이름걸고 사기치고 소비자 속인 거 잖아요. 제가 다시 전화를 하니깐 담당자는 소비자말 듣지는 않고 자기 할말만 하고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함부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정말 당황 스럽네요..
판매할 때는 길게 설명하고, 딸같으니깐 싸게 해주겠다하면서 이제는 환불할려고 하니깐 180도 달라져서 남의 돈을 착취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판매원에게 납득이 안되는 소리를 계속 하면 저는 소비자 보호원에 문제제기를 할수 밖에 없다고 했더니 판매자는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게 편하겠네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책임관리자 번호랑 성함을 알려달라고 하니  "본사사람이 원인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지도 않고 무턱대고 번호랑 성함 알려달라뇨"라고 하며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참 이런게 사기구나 라는걸 느꼈고, 완전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인간이네요 저도 서비스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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