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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채권자의 권리는 누구하나 죽어야 지켜질까요?ㅠ

차칸앙마 |2022.03.13 09:58
조회 124 |추천 0
글이 길어질까봐 요약해서 제 사연을 씁니다.
결혼정보앱 여**에서 한여자를 만났습니다. 전문직에 저희 부모님께도 이쁜 말만 골라하고 제 아이를 가졌다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어느날 문득 자신의 집안 문제와 금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아이를 가진 것을 두고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여러차례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합치니 큰 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전문직도 아니었고 남편과 별거중인 유부녀였으며 사촌조카들를 자신이 도움을 주면서 키우고 있다고 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돈을 빌릴때 쓴 계좌도 자신의 아들 계좌로(저에게는 조카계좌로 보내달라고 함) 그리고 그 전에도 고소당하지는 않았지만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 사연은 sbs궁금한이야기 y(450화)에서도 방송되었으며 그 여자의 부모는 나는 모른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서는 사선변호사를 고용하여 합의를 하자하여 제가 많이 양보해서 합의하기로 해 놓고서는 재판 전날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버리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하다면서 항소하고 2심에서 확정 3심포기하고 징역을 살고 나온 상황입니다.
서론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지금부터 제가 하고픈 말을 하겠습니다.
민사에서 원금과 위자료 다 인정되어 확정되었고 은행, 보험 등 압류(이미 캐피털 등에도 압류가 되어 있더군요)에 재산명시결정후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 등재, 교소도 복역중에는 영치금 압류(15만원정도) 등 모든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저 쪽팔림도 무릅쓰고 방송에까지 사연제보하였으며 방송도 나왔습니다.
채권추심회사와 계약하여 채권추심도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판때 주구장창 반성문을 쓰더군요. 저에게도 편지를 보내 꼭 갚겠다고 하고 1,2심 재판에서도 재판장 앞에서 저에게 너무 죄송하고 꼭 갚겠다고 하더군요.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반성을 하며...." 하지만 출소후 연락한번없으며 돈을 변제할 생각은 1도 없고 오히려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그 사람 아버지 폰을 쓰면서) 추심회사에서 전화했을때는 다시 아버지라는 사람이 쓰고 있었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딱 잡아떼더라고 하더군요. 카톡에 분명히 떠 있었는데 말이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 하고 있지만 돈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억울하다며 글을 쓴 이유는
1. 출소하기전 주민센터에서 긴급지원과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출소하고 출소후 빈곤을 사유로 긴급지원을 받아 돈을 국가에서 받으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압류가 되어있으니 압류방지통장으로 받고 또한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일을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돈 또한 압류방지 계좌로 받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은 빵을 가서 징역살이로 때우면 멀쩡히 변제를 하지 않고서도 돈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갚느라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해야하지만 원금 이자 갚고도 모자라 다시 대출을 받고 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ㅠ 이제 대출도 더이상 안되고 고이자의 대출까지 받았기에 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ㅠ
2. 판결문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면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초본을 떼어 주소를 알아도 이제는 스토킹법이 강화되어 찾아가 추심을 하면 정신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채무자가 신고를 하면 접근조차 할 수없으며 그것또한 어길시 채권자는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됩니다. 즉 채무자 근처에는 전혀 갈 수없는 상황인 것이죠.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로 문자로 추심을 해도 스토킹이랍니다ㅠ 이런게 어디에 있나요ㅠ
3. 제 빚은 빌려준 돈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소송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시에는 추심회사와의 계약상 20%를 또 줘야합니다. 추심회사가 추심해서 받은 돈인가? 아닙니다. 추심회사가 아닌 개인이 받더라도 추심회사에 줘야합니다. 지금 추심회사에서도 별방법이 없는지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발 벗고 받아내어도 줘야하는 것입니다.(계약은 계약이니까요ㅠ) 그래도 추심업제가 합법적이라 개인이가서 하는 것보다는 법에 덜 접촉되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ㅠ 왜냐하면 채권추심과 관련된 법들때문이죠ㅠ 이 법 또한 엄청 제약도 많고 처벌도 강하게 받습니다.
심지어 통장압류도 150만원(?)이하이면 받을 수 없고 임금을 압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며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해도 임대차보호법상 최소보호금액이하면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ㅠ
4. 이렇게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은 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국가에서 지원도 받는데 그렇다면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권리를 보호받는 법은요? 사실상 없습니다. 민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라는데 위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시간도 엄청걸렸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치고 돈, 시간을 바쳐 합법적으로 하였습니다. 돈이 나오나요?ㅠ 그리고 재판은 공짜로 하나요? 사기당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 대출을 받아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압박을 해도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채권추심에 관한 법도 지켜야해, 스토킹법도 지켜야해 이제는 채무자를 만날 수도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통장으로 거래를 하는지? 어디다 빼돌렸는지? 이런것도 알아볼 방법도 없습니다.
악성채권자를 방지하기위해 만든 법이라고요? 선량한 채권자는요?
그리고 이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피해를 본다면요? 또 반복적으로 빵에서 때우고 또 국가에서 지원받고, 법에서 추심을 제약하고 무한반복....
이게 범죄를 예방하는 건가요?
선량한 채권자는 등골휘게 돈갚을때 채무자는 압류방지통장으로 국가에서 지원받고 법이 보호해주고....
저 이제 버틸 힘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ㅠ 선량한 채권자가 죽어 이슈가 되어야 그때 선량한 채권자를 보호할 법을 만들어 줄껀가요? 누군가 하나 희생되어야 하나요?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 여기에 글을 씁니다.ㅠ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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