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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보험사기, 고의사고 제보를 하나 하려합니다.

삽스 |2022.03.23 22:14
조회 501 |추천 2

아동학대 및 보험사기, 고의사고 제보를 하나 하려합니다. 


아이들을 이용해 보험사기를 감행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의 주변에서 살고있는게 끔찍합니다. 

 

사건의 발단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원룸에서 동거 하고 있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여자는 스무살입니다. 여자는 Z로 남자는 A로 칭하겠습니다. 

Z는 30개월 남아, 9개월 여아를 키우고 있으며 두아이는 아빠가 다릅니다. 

동거하고있는 A는 남자친구일뿐 두아이의 아빠가 아닙니다. 

Z와 A모두 직업이 없으며, 아이들을 통해 나오는 지원금이나 기초생활 수급비, 

A가 간간히 알바를하여 벌어오는 수입으로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Z는 아이둘을 키우기에 벅차있는상태였고, 결국 보육원에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곳저곳 알아보다 남아와 여아를 동시에 보내려면 제주도에 보내야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제주도에있는 보육원에 보내려면 제주도 비행기티켓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돈이 없습니다. 당장 먹을 식재료도 없고, 돈이없어 장도 못봅니다. 

 

그러다 A는 Z는 보험사기를 감행합니다. 

보험사기를 내려고 한다. 그차에 아이둘도 태울거다. Z도 동의했다. 

아이들을 태워야 보험사기로 의심을 받지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고의사고 티가 안난다고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아이들의 '엄마' 라는 사람이면 아이들은 태우지 말아야했습니다. 거절했어야 합니다. 

 

A는 렌트카 업체에서 그랜저hg차량을 빌려 인천일대에서 차량통행이 많은곳을 노려

3~4일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려고 시도 했으나, 결국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인C의 조언으로 지인을 통해 일부러 사고를 냅니다. 

 

사고는 이렇습니다. 

 

A : 고의사고를 내려는사람 

B : 고의사고의 피해자역할

C : A와 B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C를 통해 고의사고를 계획한 A와 B는 실제로 아는사이가 아닙니다. 

 

1. C가 A와 B에게 미리 알아본 사고장소를 알려줍니다.

2. A와B는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위치한 서창중학교 앞에서 서로의 차량을 확인합니다.

3. B가 출발하자 A는 그 뒤를 뒤따라 갑니다. 

4. B가 사고장소(주변주차장)에 도착하면 A가 B의 차량의 뒷범퍼부터 앞범퍼를 긁어버립니다. 

 

A의차량, B의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사고장소에 CCTV도 없습니다. 

 

A는 100:0을 인정하며 B는 보험사에 사고소식을 알립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되었고, B는 320d 차량의 미수선수리비 + 차량에 타고있던 동승자들의 합의금을 합쳐

기존의 약속된 금액을 C에게 전달하고 C는 A에게 기존에 약속되었던 금액을 전달합니다.

 

Z는 고의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합니다. 

아이들은 병원에 보내지않습니다. 아동보호센터에서는 아이들의 Z가 병원에 입원하자, 하루에한번 외출을 하여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센터에서는 모르는일입니다. 그런적 없다고합니다. 

Z는 병원에 입원한 5~6일동안 하루를 뺀 나머지 4~5일간 이유불문 진료가 끝나는 시간을 노려 밖에 나가고 

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노려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커녕 인천 부평에서 친구들과 끼니를 해결하고 카페에 앉아 커피도 한잔합니다. 

지인들과 함께 드라이브도 다녀옵니다. 간만에 자유를 만끽한 그녀는 그제서야 아이들을 보러갑니다. 

사고가 나서 아프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고의로 사고를 냈으면 아이들 병원부터 데려가야하는거아닌가요?

 

Z는 입원중 아이들을 데리고 월미도에 갑니다.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자고있는 아이두명을 방치하고 풍선다트를 하러갑니다. 

풍선다트를 하는동안 아이들은 깨어 차에서 울고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차안에서 아기들이 울고있다며 경찰에 신고를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상정보만 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Z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과 아동보호센터에서 아이들을 확인하러 집에 방문합니다. 

 

Z는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때문에 병원에 갔다기에 사고때문에 검사를 받으러 간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보육원에 보내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고때문에 검사를 하러 간것이 아닌,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내기위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것이었습니다. 

 

Z가 집에 도착하자, 경찰과 아동보호센터에서는 집안을 확인하러 들어갑니다. 

집안에는 온갖 옷가지와 이불로 인해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화장실에는 담배와 라이터가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센터에서는 사진으로 증거를 남깁니다. 

 

남아는 눈두덩이에 2cm가량 찢어진 상처가 있고, 엉덩이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습니다. 

여아는 이마에 빨갛게 부어오를 자국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있던 상태라고 합니다. 

 

아동보호센터에서는 아이들과 Z를 분리시켜 아이들을 보호소로 이동시킵니다. 

경찰에서는 Z와 아이들간에 접근금지3개월을 명령 했습니다. 

 

Z는 보호소에 간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수도 볼수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Z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Z는 여행도 다니고 일상생활을 즐깁니다. 

이런 범죄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떠한 처벌을 받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육원에 갈 비행기 티켓 값을 벌기 위해 보험사기에 가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고, 지금은 엄마와 영상 통화도 합니다. 

 

추후에 Z가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복잡한 검토를 통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Z가 원한다면 Z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엄마가 자식을 키울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엄마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합니다. 손이 떨리네요.

 

그냥 써 내려간 소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위 글에 대한 녹음 파일 및 증거 자료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글이 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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