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검수완박 논란 많은데.jpg

GravityNgc |2022.04.18 22:37
조회 618 |추천 1


검찰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는게 사회적으로 이익이 있을까,


한국형 FBI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검찰청 수사인력을 경찰로 옮겨야하거나


명예 퇴직을 시켜야 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들꺼야.


경찰 수사 인력이 우수해서 공백이 없다는것은 


검찰청 자체가 불필요한 수사인력이였다는 태도자나, 


위험한 발상인데, 마오쩌둥의 "해로운새다"라는게 생각나는데,


마오쩌둥은 참새가 해롭다고 생각해, 해로운새로 지정했지.


그러자 인민들이 참새를 닥치는대로 잡아 죽였어,


결과적으로 해충들이 늘어나면서 흉작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었지,


차라리 법무부 산하에 기소청을 하나 두고, 기소청장을 뽑는거지,


그리고 형사소송법 246조을 개정하는건데,


기소청 소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며 수행한다로 변경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검찰청 검사들은 공소를 하지 못하는거고, 수사만 하게 되겠지,


쉽게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거야.


하지만 검찰총장이 장관급인데, 직분에 맞게 차관으로 낮추는게 필요하지,


검찰총장이 장관급이 되는것은 공권력의 권원인 대통령에게 가까워지는거야


그래서 검찰공화국을 없애겠다면 권원과 거리를 두게 하면 되는데,


바로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면 되는거지,


섣부르게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혼란을 초래하게되지,


어떻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수있을지 고민해야겠지.


정답은 검찰총장은 차관급으로 낮추고, 기소청을 두고, 기소청에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맞고,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거지, 사실상 검찰청 검사외에 수사관들이 경찰로 이관시켰다가


한국형 FBI를 만들고 다시 복귀시키려면 시간도 오래걸리지, 


검사는 수사 지휘를,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는거지,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