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https://search.ccourt.go.kr/ths/pb/ths_pb0101_P2.do;jsessionid=eLsAhBpzSMz717EsfW4Oc4UYaLeYyLx2naVRyxZIpwrue4Hs7kSqcARFUUkGWtEU.cosearch_servlet_engine1[헌법편]-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이 기본권 관련 사항입니다.
생명권과 인체조종
인체를 조종하여 다른 사람을 위치이동 시키거나 신체에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기찻길이나 도로로 이동시키거나 수영중에 운동능력을 빼앗는다든지 폐를 정지시키는 조종을 하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피해자가 해를 받은 사람이고, 가해자가 해를 가한 사람입니다)
위와 같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권인 생명권은 사형제도 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권과 충돌할 때 외에는 절대 침범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인체조종 금지제도가 없어 가해자가 인체조종을 할 자유와 피해자의 생명을 지킬 자유가 충돌하므로, 생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종은 불가피한것이라 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열등한 권리이고, 생명권이 우월한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체조종 금지법이 없어서 (신체조종 또는 뇌조종을 당해 위험에 처하면) 죽을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권 중 생명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헌법소원 및 평화시위를 통해 금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헌법소원 관련: 입법부작위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 예정 현재는 인체조종 가해자를 알 수 없어 소송 등 법적인 구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1. 가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인 기술개발을 약속하는 법을 만들어, 신기술로 인체조종을 규제해야 합니다. 2. 인체조종 규제기술 개발에 실패할 경우: 기술이 없어 인체조종 피해여부 또는 가해자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법도 실패하게 되어, 인체조종 실직자가 무더기로 생길 것입니다. 실직자들에게 최저생계급여가 필요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의 파격적인 수정안이 필요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전국민이 급여 대상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3. 그래서 조속한 신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관련판례: 헌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어, 결국 헌법재판소로서는 국가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 인체조종 기술이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근거는 없거나 부족하지만, 인체조종 기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첨단기술이 발달했음을 밝힐 수 있다면 인체조종 기술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전공자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