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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종 헌법소원] 인체조종법 입법 요구

인체조종반대 |2022.04.25 16:22
조회 113 |추천 0
3. [인체조종 헌법소원] : 인체조종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법이 없고, 따라서 인체조종 피해가 있어도 보상을 받거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체조종 금지법의 입법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하려고 합니다.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중 입법부작위)
댓글 작성!헌재 판례 요지집: http://search.ccourt.go.kr/ths/pb/ths_pb0101_P2.do위의 링크를 검색해서 아래에 초록색으로 쓰여있는 헌법조항들 각각에 대해 인체조종 피해 때문에 법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댓글을 남겨 주시면추합해서 글을 완성시킨 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 입법부작위 관련: 인체조종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알 수 없어 소송 등 법적구제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 신설과 병행하여 인체조종 에너지원이나 신호를 전파 등으로 역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관련판례: 헌재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고,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의 보호의무를 입법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어, 결국 헌법재판소로서는 국가가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특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 인체조종 기술이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근거는 없거나 부족하지만, 인체조종 기술이 가능한 수준으로 첨단기술이 발달했음을 밝힐 수 있다면 인체조종 기술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전공자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헌법 일반
【헌법의 최고규범성】
【헌법의 해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국가원리】
【권력분립의 원칙】
【사회국가원리】
【저 항 권】
【헌법의 승계】
【관습헌법】
헌법 전문(前文)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일반
  제9조(국가의 문화에 관한 의무)
#1 문화국가의 조건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 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의 자율영역은 무엇보다도 바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함으로써,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이 문화국가의 성립을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의 보장과 함께,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인체조종에 상대한 자유권 보호입법 필요) 헌법적 가치인 문화국가의 핵심은 다양성이다. 인체조종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문화국가 영역에 대한 사인의 간섭을 막는 것이 중요해져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을 통해 국가가 간섭자가 아닌 수준을 벗어나 다양성의 보호자로서 역할하도록, 강제력 있는 인체조종 규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체조종으로 기억 및 감정, 지식 및 기술의 삭제-왜곡-혼합 등이 가능하여 문화 다양성과 관련한 자유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성 자체도 훼손될 수 있다. 인체조종 기술의 소유 여부에 따라 문화향유가 불가해지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경우나 문화를 독점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체조종에 맞서 이러한 자유권들을 특별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권 보호의무)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2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의 목적
헌법 제23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스러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의 자유로운 이용·수익과 그 처분 및 상속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고 궁극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인체조종 사실상 정부소유화법 필요) 인체조종과 관련한 경제질서에서도 국가의 최선이 변경되었다. 다른 시장상품은 사용결과가 자신에게 있지만 인체조종은 사용결과가 타인에게 있다. 일반적인 사유재산 개념으로 인체조종 매매를 허용한다면, 문화국가의 예에서 처럼 인체조종 사용결과가 타인의 자유와 창의 또는 사회적인 자율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오염재라는 시각이 있음. 또는 인체조종 기술의 특성이 권력성이 크다는 점에 기인하여 국가가 전부 소유하는 것을 긍정하는 시각이 있음: 타인의 신체사용에 관한 기술) 따라서 국가가 인체조종 매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침해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회수 가능한 수준 또는 국가가 몰수하여 관리하는 형태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의 이상에 부합하는 인체조종 소유개념은 사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에 가깝다. (아래 표 참고. 국가가 모두 소유하되사용권한의 분배는 국가가 아닌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사적자치에 부합하며, 분배의 순차성이 제도로 확보되면 비경합성을 얻어 공공재로 운영도 가능함) 


현실적 경합성(인체조종으로 인체기능의 복제는 불가, 이동만 가능)

비경합성(정책적으로 배분할 때에만): 부정적. 사적자치가 아님.

배제성(개인소유의 인체조종)

 사적재

 요금재

비배제성 추구(정부소유의 인체조종): 긍정적. 개인이 돈이 없거나 인체조종 기술이 없어도 자유를 침해받지 않음

 공유재

 공공재



나. 행복추구권
#26 18세미만의 노래연습장출입금지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18세 미만자의 노래연습장 출입금지를 규정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조항이 청구인이나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재 1996. 2. 29.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45
-> (인체조종 사적매매 금지입법 필요) 행복추구권은 개별 기본권과 달리 보충적 기본권으로써(94헌마136), 인체조종 매매를 금지하여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 방법이 적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므로, 적절한 입법을 통해 과감하게 인체조종 매매를 제한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도둑질이나 물오염과 같은 성격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총량허가제 등 완벽한 감시가 가능한 하에서만 판매되어야 할 것이다. 
 제11조(평등원칙)
제1항(일반적 평등원칙ㆍ차별금지)
#5 차별금지와 ‘사회적 신분’의 의미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체조종 정부소유화 입법필요) 인체조종의 소유여부는 사실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인체조종 소유자는 획득 후 평생에 걸쳐, 인체조종을 소유한 자로서 타인에게 통제력을 발휘 가능하여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게 되며 상당한 사회적 평가가 동반됨은 물론이다. 권력적으로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적인 우위를 뜻한다. 특히 뇌조종이 가능하여 정보획득기능, 여론형성기능, 소득수준, 사회적 성취, 문화의 향유 등 모든 영역에 유리할 수 밖에 없어 신분에 해당함이 틀림없다.
-> (인체조종 정부소유에 상대한 저항권 입법필요) 정부신뢰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 까지 계속해서 사적인 인체조종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권한을 다발적으로 확대하는 입법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정부소유임을 악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체조종은 참여 인원이 지적 능력의 확대와 정비례 하는 관계에 있어 여론만 형성된다면 언제든지 집단적이고 전폭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정부소유의 인체조종을 탈환하여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으므로, 정부소유화 입법과 함께 저항권 입법을 병행하여 저항권의 방식과 절차에 대해 알린다면 정부의 의무해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2항(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제3항(영전일대의 원칙)
#272-84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의 사회적 특수계급의 의미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의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귀족제도, 노예제도, 조선시대의 반상제도와 같은 과거의 봉건적 신분제도뿐만 아니라 신분계급을 창설하는 모든 형태의 계급을 말하고, 헌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영전1대의 원칙을 채택하여 영전의 세습을 금지함으로써 특수계급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헌재 2011. 3. 31. 2008헌바111, 판례집 23-1상, 258, 270
-> (인체조종 사유재산화 금지입법 필요) 인체조종의 소유여부는 무산계급-유산계급으로 신분계급을 창설하며, 귀족-노예제도와 유사한데 이는 타인에게 통제력을 발휘하는 인체조종의 특성에 따른다. 무엇보다 이전의 계급제도와는 달리 모든 영역에 유리하며 영원히 세습된다는 특이성이 있다. 이는 뇌조종을 통해 지적기능의 사인간 강제적인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인체조종이 사적소유일 경우 이러한 지적 기능이 빈익빈 부익부 형태로 편향되어 세습되면 영원히 계급변동의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항(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1 신체의 자유의 중요성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6 #2 신체의 자유의 의미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74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판례집 26-2상, 337, 361 2016. 3. 31. 2013헌바190, 판례집 28-1상, 345, 352 2016. 9. 29. 2014헌가9, 판례집 28-2상, 276, 284  #7-1 계구사용의 요건과 한계계구는 수용자에 대한 직접강제로 작용하므로 이것이 사용되면 수용자는 팔·다리 등 신체의 움직임에 큰 지장을 받게 되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에도 가능한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하, 562, 575
-> (인체조종 사적사용 금지입법 필요) 사적인 인체조종으로 타인의 신체에 통제력을 행사하면 신체의 움직임에 무한한 방법으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계구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더 크게 해칠 수 있다. 계구는 수용자에 대해, 수용시설의 위험 제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반면 인체조종은 광범위한 타인에 대해 사적인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가해질 수 있어 중요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침해성이 크다.   
제2항(고문금지, 진술거부권)
#56 진술거부권의 의의 및 적용범위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인체조종 공적사용에는 열거주의 입법필요) 인체조종으로 개인의 기억 전체를 열람가능한데 오직 수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적 허용을 열거하여 입법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다. 헌법 12조2항의 인간의 존엄과 생존가치 보장은 묵비권 행사에 대한 것인데, 불리한 것을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기억열람은 인격권 침해성이 적다. 또한 자백과 관련한 강요나 고문의 필요 자체가 사라지는 장점이 있다. 

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의 제한, 연좌제금지)
제3항(연좌제의 금지)
#109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자기책임의 원리는 헌법 제10조로부터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의 한계논리로서 책임부담의 근거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판례집 16-1, 706, 715 헌재 2009. 6. 25. 2007헌마40, 판례집 21-1하, 850, 864 헌재 2011. 9. 29. 2010헌마68, 판례집 23-2상, 692, 700-701 2016. 9. 29. 2015헌마548, 판례집 28-2상, 532, 540       #110 특수 용도에 제공되어 담배소비세가 면제된 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그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담배를 공급한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 및 그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부담시키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지 여부담배 제조자는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소매인이 아니고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제조자는 면세담배를 공급받은 자가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면세담배를 용도 외로 처분한 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데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판례집 16-1, 706, 715-716
->(인체조종 가해자에 대한 공범 처벌법 필요) 인체조종 피해자가 뇌기능이나 신체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또는 상실한 직접적인 결과로 범죄 또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시의 행위가 스스로 결정한 행위라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인체조종으로 기능을 강탈해간 인체조종 가해자가 결정한 행위에 가까우므로 인체조종가해자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기능상실의 직접적인 결과라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이고 기능상실의 상태로 인한 결과라 하더라도 최우선의 책임자가 될 것이다.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3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요구 하는 규정직업에 관한 규정이나 공직취임의 자격에 관한 제한규정이 그 직업 또는 공직을 선택하거나 행사하려는 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주할 것을 강요하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가 특정한 직업 내지 공직의 선택 또는 행사에 있어서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 한,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 내지 공무담임권이 제한될 수는 있어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입후보의 요건으로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그 체류지와 거주지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에 사실상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6. 6. 26. 96헌마200, 판례집 8-1, 550, 562-563->(인체조종 사적열람 금지법 필요) 공무담임권을 전제로 한 공직행사의 필요에 따른 체류지 및 거주지의 제약과는 달리, 인체조종의 경우 전제된 권한이 없어 인체조종 가해자의 사적 욕구를 위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은 기본권 침해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를 인체조종하여 시야 등 감각 정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 하는 것은, 사적 공간에서의 거주 및 이동의 자유를 거리끼게 하여 거주이전권을 침해한다.  사적열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2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 2001. 9. 27. 2000헌마208등, 판례집 13-2, 363, 374->(인체조종 금지법 필요) '직업선택' 등에 대하여 '인체조종'으로 갈음해도 같은 내용일 것이다. 따라서 인체조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3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라 함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결정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의 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판례집 28-2상, 732, 747->(인체조종 금지법 필요) 인체조종으로 뇌나 신체의 기능이 침해되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받게 된다.
  제16조(주거의 자유)
#1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긴급보호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그 긴급보호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판례집 24-2상, 567, 577
->(거주지에서의 상습적인 피해의 경우 가중처벌 입법필요) 먼저, 인체조종 피해를 거주지 내에서 상습적으로 당할 경우 물리적인 침입과 동일하다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또, 인체조종하는 목적은 제3자의 개인적인 목적 때문이고, 인체조종은 그 자체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일 때가 많아 적법한 경우가 희소하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가택내에서의 상습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자체 뿐 아니라 주거권 침해에 대해 가중처벌 할 필요가 있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사생활의 자유의 의미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헌재 2002. 3. 28. 2000헌마53, 판례집 14-1, 159, 164
->(인체조종 금지법의 입법필요) 만일 '사회공동체 일반적인 생활규범 내에서'라 할 때 인체조종에 동의한 사회라고 가정한 때에도 인체조종 권한이 보통선거권과 같이 모두에게 주어져야 함은 물론, 완벽한 기술적 통제가 가능한 사회를 상정해야 할 것인 바 이 때에도 인체조종 규제법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인체조종을 사회적으로 반대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면은, 인체조종의 성격이 경제적-신체적 손실이나 이익과 무관한 여가에 대한 것일 때에 조차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점으로 볼 때, 인체조종을 전면금지하고 선택적으로 열거하여 허가하는 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에 간섭을 받거나 받을 잠재적 위험으로 생기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경시하는 것으로 헌법질서를 오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18조(통신의 자유)  #8 통신의 자유 보장 취지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헌재 2011. 8. 30. 2009헌바42, 판례집 23-2상, 286, 293->(인체조종 금지법의 입법필요) 17조 사생활의 자유와 동일한 의의
#19 통신의 비밀의 의미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비밀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이란, 서신·우편·전신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개인 간에 의사나 정보의 전달과 교환(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신의 내용과 통신이용의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 때,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과 전기통신(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의미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인체조종 규제기술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입법관련) 먼저 통신의 비밀에 대하여는 '의사나 정보'를 의사소통에만 의미를 한정해 인체조종과는 관련이 적다. 그러나 통신의 비밀에서 "통신"에 대하여는 밑줄 친 부분 '전기통신'이 인체조종과 관련있어 문제가 된다. 첫째, '회원제정보서비스'는 인체조종의 과정 또는 결과로서 송수신 되는 신체정보와 유사성이 깊다. 둘째, '유선 ~ 기타의 전자적 방식' 에 의하여 '모든종류의 ~ 부호 ~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한 인체조종과 관련이 깊은 표현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인체조종을 가하거나 받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체조종의 내용과 상황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체조종 과정 또는 결과로서의 신체정보를 송수신 하는 것을 들어 이를 '의사소통'이라고 간주하고 비밀로 주장하여 인체조종의 기본권 침해성을 외면하려는 시도가 있다. 따라서 헌법과 개별법으로 이를 '의사소통'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켜야 함은 물론, 인체조종 규제용 '전기통신' 기술을 개발할 때 그 관련법에 '인체조종용 전기통신'과 '규제용 전기통신'을 명시하여 기술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막고 처벌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19조(양심의 자유)
#1 양심의 의의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판례집 14-1, 49, 56
->(양심에 대한 인체조종 금지입법 필요) 인체조종으로 뇌조종을 가하면 가치적 도덕적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고, 매순간의 판단도 바꿀 수 있다. 헌법의 표현에 의하면 '양심은'이라고 시작하고 있어, 외부적 개입에 해당하는 인체조종이 있을 경우 양심이란 것이 없어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행해지는 사인의 제 3자에 대한 인체조종을 금지하여 양심적인 국민의 법적 윤리적 판단을 보호해야 한다.

  제20조(종교의 자유)
#5 종교의 자유의 내용종교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의 3요소를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헌재 2016. 6. 30. 2015헌바46, 판례집 28-1하, 571, 580->(신앙에 대한 인체조종 금지입법 필요) 양심의 자유가 법적인 차원에서 직접적인 의의가 있다면,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의 면에서 법적인 차원에서도 간접적으로 윤리적 자기결정과 관련하여 의의가 있다. 
  제21조(표현의 자유 등)  제1항(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의의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의 정신적인 자유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유이다.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판례집 21-1하, 545, 563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활동은 사상,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교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시행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민주국가라 하기 어려운 것이다. 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758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다 ... 민주주의는 사회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 꽃을 피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인간이 그 생활속에서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를 자유롭게 외부에 표출하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 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8 
->(인체조종 금지법 입법필요) 뇌조종을 통하여 '지각하고 사고한 결과'나 '사상'에 간섭할 수 있다. 지각의 한계와 사고의 한계를 주어 의견을 형성하고 전달할 때 질적 저하를 낳으며, 사상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간섭은 낮은 편이나 '표현과 교환'에 큰 방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으로서 언론권과 인격권을 보호받고, 민주사회의 발전을 이룩하려면 이러한 지각-사고-사상에 관한 정치적, 정신적 기능에 대해 뇌조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제2항(허가나 검열의 금지)
#11 의사표현의 매개체의 범위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음란’한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의한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 판례집 27-2하, 627, 638#25 내용에 대한 규제와 방법에 대한 규제국가가 개인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반면,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헌재 2015. 10. 21. 2013헌가20, 판례집 27-2상, 700, 705
->(인체조종으로 얻은 정보의 표현금지 입법필요) 표현의 자유는 표현방법과 표현내용을 다루며, 표현내용이 표현방법에 비해 더 크게 보장된다. 그럼에도 표현내용에 있어, 그것이 제3자에 관한 것일 경우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11번 판례에서 음란물이 표현내용에 해당하여 배포가 가능하다 하였으나, 신체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인이 출연하는지 제3자가 등장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음란물과 같이 표현내용이 개인정보의 성격을 띨 경우, 본인에 관한 것이면 표현의 자유에 속하여 방법과 내용을 정하여 배포할 수 있지만, 제3자에 관한 것이면 제3자의 권리이며 표현여부를 전적으로 그가 결정함이 옳다. 동일하게 인체조종 문제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인체조종 한 경우, 이를테면 피해자의 기억이나 지식정보를 표현내용으로 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체조종을 표현방법으로 취할 경우, 피해자가 방법도 내용도 결정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 특히 표현방법이 피해자의 신체를 통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의 의사와 상관 없는 행동의 '출력'에 불과하고 가해자가 표현방법을 결정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표현의 권리를 침해한다.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을 인체조종 하되 가해자의 정보를 표현내용으로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뿐 표현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결론적으로 표현방법이 인체조종일 때는, 표현내용이 표현의 자유가 상관있다. 표현내용이 가해자의 것이면 단순 인체조종 문제로 신체의 자유만 침해한다. 표현내용이 피해자의 것이면 신체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 인체조종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므로 인체조종으로 얻은 정보는 허가나 검열의 대상이 되도록 입법해야 한다.
제3항(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 보장)제4항(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 침해금지)
#111 언론·출판의 자유의 구체적 한계로서 헌법 제21조 제4항‘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언론·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구체적 한계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생활이나 명예’라는 타인의 인격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또는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개 그 자체를 잠정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표현의 자유의 시의성을 보장할 필요성보다 더 크다. 헌재 2012. 5. 31. 2010헌마88, 판례집 24-1하, 578, 591->(인격권을 침해하는 인체조종 판매금지 입법필요) 정신의 자유보다 높은 권리로서의 명예권은 인격적 침해가 따를 경우 구체적인 인체조종 내용이나 방법의 금지는 물론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종류의 인체조종 매체의 매매부터도 금지하여 예방할 필요가 있다.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

  제23조(재산권)
  제24조(선거권)
  제25조(공무담임권)
  제26조(청원권)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 등)
  제28조(형사보상청구권)
  제29조(손해배상청구권, 2중배상금지)
  제3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
  제31조(교 육)
  제32조(근 로)
  제33조(근로3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제35조(환경권)
  제36조(가족생활과 보건)
  제37조(기타 자유와 권리의 존중, 자유와 권리의 제한과 한계)
  제38조(납세의무)
  제39조(국방의 의무)
제3장 국 회
제4장 정 부
제5장 법 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 제
제119조(경제질서)
제1항(자유경제질서)
제2항(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제120조(자원이용, 국토개발)
제121조(경자유전의 원칙)
제122조(국토의 이용 등을 위한 제한과 의무부과)
제123조(농ㆍ어촌, 중소기업 등의 보호)
헌법 제123조의 목적
제2항(지역경제의 균형육성)
제3항(중소기업의 보호)
제5항(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보장)
제124조(소비자보호)
제126조(사영기업의 통제)
제10장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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