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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모델 나체 사진 SNS 유포 논란

ㅇㅇ |2022.05.14 20:03
조회 24,348 |추천 53

 

대표 전시 홍보 차원 VS 모델 사전 동의 없어
전남 순천의 한 미술 갤러리 대표가 누드 크로키(회화에서 초안과 스케치, 밑그림 등을 뜻하는 미술 기법) 전시에 참여한 여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SNS 단체 대화방에 올려 논란이다.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연 누드 크로키전 참여 여성 모델 B씨의 나체 사진 6~7장을 지역 작가 4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해당 사진들은 전시장에서 상영한 누드 크로키 시연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일부 작가들의 요청에 의해 A씨가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것이다.

단체방에는 A씨로 보이는 익명자가 '갤러리에 누드 드로잉 시연 영상 설치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해당 사진 6~7장을 올렸다.

이와 관련 B씨는 "전시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할 때는 모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동의 없이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은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술 갤러리 대표 A씨는 "시연하는 작가 분들이 '동영상을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모델과 관련 내용을 공유한 것"이라며 "전시를 소개하기 위한 홍보성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천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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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ㅇㅇ|2022.05.15 12:30
벌 받아야지 당연히 ㅎ 누드 크로키 모델을 하는거랑 나체 사진을 공유 하는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임 모델의 허가 없이 촬영을 한거라면 일이 더 커질 것이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포에 대해선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함
베플ㅇㅇ|2022.05.15 07:09
몰랐다는건 변명이 안됨 모르고 저지르면 범죄가 아니게 되나?ㅡㅡ 꼭 죗값 받길
베플ㅇㅇ|2022.05.15 07:44
엔번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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