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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애셋엄마 |2022.05.24 15:58
조회 672 |추천 3

안녕하세요.

늘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많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듯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천에 거주하며,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첫째 둘째가 연년생이다 보니 작년, 올해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고, 중학교 입학하면서 학교 체육복을 구매해야하는 시점이 왔었습니다.

첫째 아이 체육복 구매 시 집 근처 교복집에서 55,000원 얘기를 했고,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안되며, 무조건 현금만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55,000원이면 부가세 포함 금액인 것 같은데요?

자기네는 체육사에서 그냥 위탁받아서 판매하는 곳이라 장소만 제공해주고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가게가 바쁜데 남는 것도 없이 장소 제공만 해주고, 대신 판매만 해준다?

옆에서 듣던 큰 딸이 “엄마 내 친구는 문방구에서 5만원에 구매했다고 하던데...”

교복집 사장님은 문방구에 가도 카드, 현금영수증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학교 체육복은 원*래*부*터 카드,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만 받고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복집을 나와 동네 문방구에 갔으나 그 문방구 또한 교복집과 동일한 말을 하며, 5만원에 판매하지만 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안된다고 합니다.

몇 군데의 문방구를 방문했지만 동일한 얘기 뿐.

어쩔 수 없이 당장 필요한 체육복 현금을 내고 구매를 했고, 이 건은 잊고 살다가 올 해 둘째딸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또 다시 체육복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것과 함께 2벌 합이 11만원.

몇군데의 문방구를 돌았지만 작년과 동일한 멘트 “체육사에서 위탁받았다. 남는 것이 없다. 장소제공만 해주는 것이다. 이동네 어딜가도 같다. 몇 년 전도 아니고 원*래*부*터학교 체육복은 카드, 현금영수증 안된다.”

저도 회사 다니며 세금낼 것 다 내고, 저희 신랑도 사업하며 낼 세금 다 내는데 이건 아닌 듯 싶고,  아이들 학교 체육복인데 구매 안할 수도 없고, 일단 구매하고 이번에는 계좌이체를 해서 국세청홈텍스 상담제보 >> 탈세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11만원 현금영수증 받으려고 신고한 것이 아닙니다. 동네에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 말고도 여러군데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 반에 30~40명의 아이들이 있을터이고 이 많은 아이들이 체육복을 하복, 동복 2번을 구매해야하는데 이걸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안해준다? 이번 뿐만 아니고 원*래*부*터라니... 도대체 얼마나 해먹는 건지..

메이커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재질로 되어있다 뭐 그런 안내문구도 없고 그냥 단색 체육복을.

주변 아는 분들한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유~ 나도 카드도 안되고, 현금영수증 안해준다길래. 근데 어쩌겠어. 거 5만원 때문에 신고하고 뭐하고.. 그냥 사서 입혔어. 주변 다 그럴 거야... 괜히 힘빼지마...”

3월 18일 신고를 하였고, 중간중간에 처리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뭔가 진행이 되고 있긴하구나.. 싶었지만 5월 17일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공무원은 "말씀하신 문방구에 연락해서 확인했더니 현금영수증 안해준 것을 시인했으며, 다음부터는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민원인의 11만원은 현금영수증 해드릴 것입니다." 

끝???

제가 11만원 현금영수증 받으려고 신고한 것 아니라 말씀 드리고, 제가 명확하게 기재한 체육사, 교복집, 문방구 다 연결되어있을 것이고, 수년동안 대부분 현금만 받았고, 세금신고도 안했을텐데 2달 가까이 거긴 다 조사해 보신건지 물었습니다.

공무원 "저는 현금영수증 담당이라 그 내용은 모릅니다."

이건 뭐 한국 말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2달 가까이 저 11만원 현금영수증 해드리겠습니다. 답변 받을라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궁금증을 문의해도 "본인은 현금영수증 담당이라..."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모른다고 하면 이런 건은 어디다 신고를 하냐? 했더니 홈텍스 탈세제보 >> 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로 신로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뒷 얘기가 더 기가 찼습니다.

“탈세제보 신고를 하려면 민원인께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해야하는데 힘들꺼예요.”

그리고 홈텍스 들어갔더니 저의 신고는 5월 17일 날짜로 처리 완료로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신고를 안한다고 하는건가..

그런데 제가 3월 18일 신고한 메뉴가 탈세제보 메뉴를 통해서 신고한 것이였더라구요.

이 결과 있기 몇일 전 또다시 아이의 하복을 구매하였습니다. 물론 문방구들 업주들은 작년이던 올 해던 위와 동일했습니다.

강하게 얘기하고 화를 냈더니 “그럼 2천원 더 주면 현금영수증 해주겠다. 어디 가봐. 아무데도 안해줘, 애기 엄마 처음 해주는거야. 남는 것도 없는데 현금영수증은....”

어쩔 수 없이 52,000원 내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체육복을 구매해야하나...

2달 가까이 돌아온 답변도 저모양이고,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또 신입학생들이 올라오면 학부모들이 현금만 내고 구매를 하시겠죠. 저처럼 진상? 부리면 돈 좀 더 내고 그나마 현금영수증 정도 해 주겠죠.

이걸 갖고 뭐 신고냐.. 그냥 기분 더럽다.. 생각하고 마시겠지요. 그냥 또 한해 한해 지나가겠죠.

체육사와 교복집, 문방구는 학교와 연결이 되어있는건지..

국세청은 일은 어떻게 지행했던 건지 업체들은 다 조사를 했었는지... 

참 허탈하고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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