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미스러운일로 변호사선임을하게됐습니다
판결문에 피고1과피고2 공동하에 얼마를 내라고판결을받았습니다
제쪽변호사사무실에문의를하니
공동벌금이니 반반씩 지불하면될거라면서
벌금의반을내라고했습니다
저는 벌금의반을입금했고
상대방쪽변호사 사무실에서 입금확인 영수증을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저희쪽변호사사무실에서 연락이와서는 상대방편사무실서 벌금
의 일부를 (그러니까 반 을) 먼저입금한거로알았다면서 나머지
반을 마저입금하라고했습니다
벌금의절반을생각하고 항소할마음도접었었고
이러케 마무리가지어지는줄알고만있었는데
하루아침에이런말을들으니
황당스러 죽겠습니다
이럴땐어떠케 해야하는지 법룰관련 지식있으신분들제발조언부
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