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문제 없이 잘 일하고 있었고 마지막 근무했던 매장에서도문제의 매니저가 발령을 받기 전까지 2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그런데 작년 초부터 그 매니저는 저에게 유독 업무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처음엔 상사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제가 뭔가 일을 잘 못하고 있나 싶어서 먼저 인사도 밝게 해봤고 생일에 기프티콘을 보내기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해봤습니다.그 노력의 결과는 돌아오지 않았고, 출퇴근인사를 먼저 해도 답도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작년 5월쯤 윗선에서는 하수구 청소를 매일 하고 사진으로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패스트푸드 특성상 열이 나는 기계들이 많고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정말 덥습니다.또한 하수구 청소는 더운 데다가 통상적으로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아르바이트생 모두가 기피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시간마다 다른 매니저가 근무를 합니다.저는 오후 타임에 일을 했고 저와 그 매니저가 함께 근무했을 때마다매번 저에게만 하수구와 다른 청소를 함께 시켰습니다...심지어 근무 인원이 부족해 코로나 2차 접종 당일과 다음 날 근무했을 때도접종 다음날 저는 정말 몸이 아파서 울면서 하수구 청소와 쓰레기 정리를 했습니다..청소 후 사진을 촬영해서 보고했기에 청소 사진 원본과 카카오톡 전송 내역도 남아있습니다.약 8~9월경부터 매일 하수구 청소 보고가 없어진 후에도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같이 일하는 알바가 왜 언니는 매일 청소만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하루 6.5시간 근무를 하면서 5시간 이상을 청소만 한 적도 있습니다ㅠㅠ
당장 그만두면 다음 달 월세가 걱정되는 상황에 집에 울면서 간적도 있고,스케줄 담당 매니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스케줄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일을 시키거나 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두렵고 불안감이 들고 식은 땀이 나거나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생겼어요.스케줄 조정을 해서 함께 근무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하루 1~2시간 정도는 겹치는 시간이 생길 때도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햄버거에 들어갈 야채를 미리 담아놓는 작업을 시켰는데,보통 40~50분 정도 걸리는 작업이였어요.그런데 10분도 채 안되서 왜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냐 언제되냐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5~10분마다 재촉을 했어요.
제가 일하던 곳은 매장과 배달을 같이 하는 곳이였어요.그렇다보니 저녁시간에는 손님과 배달이 함께 몰릴 수 밖에 없었고,그 사람은 그때마다 항상 허공에 욕을 하기도 하고 벽을 치며 화를 냈어요.같이 일하다가 바뀐 메뉴얼에 대해 아무도 전달해주지 않았고 아는 알바들도 없었는데,그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서 울면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그 사람은 매번 근무할 때마다 냈고 화를 내 후라이어(튀김기)에 뭘 던져서 기름이 튀어서 알바들이 화상을 입기도 하고...저는 그 사람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7월부터 이런 증상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정신과에서는 일할 때 그런 증상은 공황장애라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제 책임이 아니라고도 말했어요.공황장애는 점점 심해져 11월 말에는 같이 근무가 예정되어있는 것만 생각해도,손이 떨리고 가슴이 빨리 뛰고 아프거나 불안한 증상이 생겼고..결국 12월부터는 근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ㅠㅠㅜ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직장에는 질병 무급 휴직을 신청했어요.
저는 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산재 신청을 했어요.그리고 5월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단 이유로요.
근무 중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게 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알바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은 괜찮다는 건가요?
그리고 산재 신청을 하며 카톡으로 보고했던 내용들을 모두 첨부하였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을 임의로 바꿨던 내용과 근로계약서 대리작성건까지
모두 함께 증거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누가 일을 하면서 녹취를 하고 몇월 몇일,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고 기억할까요.
심지어 저는 정신과 진료기록 4개월치를 첨부했어요.
공황발작으로 인해 스케줄 변경을 요청한 카톡자료도 남아있어요,
그 진료기록 안에 어떤 일을 그 사람이 나에게했다고까지 나와있고요.
노무사도 선임해서 대응했지만 결국엔 저의 일이더라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피해자는 몇월 몇일까지 기억하며 괴롭힘일지를 작성해야하고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공황발작이 오는 상황에서 30~40장이 되는 문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제가 당한 일에 대해 저는 더 이상 뭘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정신과 치료비만 300만원이 넘고
대출까지 받아서 노무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산재 불승인, 그리고 휴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회사에 다시 일을 하러 온거냐는 카톡뿐입니다....
직장 내에서 직접 일하면서만 느낄 수 있는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객관적으로 더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직장내괴롭힘 방지법이 더 강화되고 시행되었다고 하지만
큰 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은 돈도 없고
이미 공황장애로 인해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증거를 찾아야할까요...
저를 괴롭힌 그 사람은 지금도 강남 근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그 패스트푸드의 광고만 봐도 손이 떨리고요.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든 퍼가셔도 괜찮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