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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세탁기 안 고쳐준다는 집주인 2

내가돌아내... |2022.06.14 10:44
조회 621 |추천 0
지난 번 글 이어서 작성하겠음 또 대환장 파티가 있었음
우선 댓글 읽어봤는데 응원해주고 조언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위로가 되었음
세탁기는 사용해보지 않는 한 저런 먼지 문제 있는지 상상도 못했기에 계약서에 명시하지 못했음 구축빌라냐 오피스텔이냐 댓글이 있던데 원룸형 아파트 맞음(개신한사랑아파트 검색해보셈)
우선 무료법률공단에 상담 신청한 상태고 오늘 상담 예정임
세입자를 새로 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길래 잠도 못자겠고 직장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피터팬/당근/부동산 통해 공고를 내놨음
정확한 문자내용(오타까지) 공유할게
"본인이 희망하신다면 집은 알아고세요 계약되심 연락주세요 보증금 반환할께요"> 계약하면 보증금 준다는 얘기아님?
다음날"참 어제 말을 못했는데 혹 이사 생각이신가요? 이사가실거면 계약기간중이니 집이 나간뒤 계약하셔야 됩니다""집 나가면 보증금 반환되고 그때까지 월세는 입금해주세요""윗글에 집 나가면 이라고 했는데 이 문장은 ㅇㅇ씨가 나가면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 맞춰지면 입니다"> 갑자기 말을 바꿈
그래도 다행히 피터팬을 통해서 세입자가 구해짐세입자 구해졌음을 고지하고 연락처 교환 안내를 위해 연락했음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할꺼 같아요 부동산 통한건가요?""그리고 보증금 200/25 2년계약 현상태로 계약 조건입니다""어떤분인지도 모르면서 계약할수는 없어요 신상을 안뒤 위조건에 맞음 통화할께요"> 사람 보고 세입자를 받겠다고 함.... 그사람 신상을 내가 어떻게 암...? 중개사는 암???   그리고 현상태 계약 조건은 200/23 1년계약임......
민법 제623조 - 전세나 월세집 하자 수리비용 (벽지 도배, 수도, 화장실 변기) (smtmap.com)
여기보면 보증금 안돌려주면 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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