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숯불에 바베큐식으로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을 파는 고기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시기를 어찌어찌 잘버티고 최근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탁아래에 숯불을 감싸고 있는 화로가 있어 매우 뜨겁지만 크기가 크지 않아 일부로 다리를 갖다대지않는 이상 화로에 다리가 닿을 정도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만질수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테이블에는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데 조금 나이먹은 학생~성인분들이야 식탁아래 화로가 뜨겁다는걸 아실거라 생각하고 따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을까요
몇일전 주말 여자 세분이 식사하러 오셔서 상차림을 내가고 불과 고기를 갖다드리고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라구요.
테이블에 가서 보니 여자분 한분이 식탁아래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화로에 팔이 데여 물통을 팔에 갖다대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음과 메디폼을 갖다드렸고 잠깐 데인거는 몇일지나면 괜찮아질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분들도 따로 별말씀 없으시고 식사를 마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가게로 전화하셔서는 자기가 사고당일날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응급실에서 화로화상은 심한화상이라고 다음날 화상전문병원을 가보라고 해서 화상전문병원을 갔더니 전치4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심재성2도 화상으로 무슨 재생드레싱? 하고 레이저시술이 필요하다고 치료비와 피해보상비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휴대폰을 떨어뜨린것도 본인이고 팔을 데인것도 본인인데 저희측에 치료비와 피해보상비 요구하는게 맞나요?
여자분께서는 저희가 뜨겁다고 주의를 안줘서 그렇게 뜨거운줄 몰랐다며 다른 고기집은 보호장구를 해놓는다면서 보호장구도 없으면서 주의를 안준 저희책임이라고 우기고 계십니다.
고기집 식탁아래 화로가 뜨거운걸 모르는분들이 계신가요?
치료비 반정도야 제 사비로 드릴수있지만 본인과실인데 치료비전액과 피해보상비를 제가 다 책임져야하나요?
자영업 너무 힘든데 이런 진상까지 겪게되니 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