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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죽었습니다 상대방은 집행유예..도와주세요

김범순 |2022.06.29 18:29
조회 827 |추천 4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6월 지게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신 아버지 이야기로 도와달라고 말한 30대 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19년 6월 대전에서 용달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어머니가 새벽에 물건 납품을 하러 포천으로 가셨습니다.

새벽 3시에 출발 하시어 6시 조금 안되어서 도착을 하시고 물건을 하차 하기위해 포천 납품 사장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후 사장 대리라는분에게 납품서 사인을 받고 하차 도중 불법체류자에 운전 미숙과 해당제품을 옮겨야 하는

지게차용량이 미달되어 물건이 아버지 쪽으로 넘어가게되어 현장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후 불법 체류자는 도망을 가게되었고 ( 공항에서 불법체류자가 귀국한다고하면 조사없이 보내줬다고 합니다 2019년기준 ) 

사고 사업장 사장이 책을 지게되어 법원을 가게되었습니다.

검찰재판에서 3년간 사업주가 항소하여 집행유예가 나오게되었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재판 승소를하였습니다. (민사 재판 진행시 상대 사업주는 부인집안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줌 )

판결금액은 3억 대였으나 상대방이 이것마저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상대 사업주는 사고 직후 부인과 이혼을 한상태이며 그전부터 재산이 부인 앞으로 되어있어 강제 집행도 안될뿐더러

상대 사업주는 돈이 없다며 합의금을 2천만원을 이야기하고 현재 2022년6월 매달 100만원씩 5년간 주겠다고

자기도 사업장 자그맣게 옮기고 일이 없을시에는 일당직을 나간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을뿐더러 사람이 죽었고 자기가 벌인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자신은 딸 부인과 만나 여행가는 사진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두고 피해자 가족은 힘들어 하는데 

대한민국 법이 가해자를 지켜주고 피해자를 방관한다는말이 왜 나오는지 알것도 같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사고 충격으로 ( 사고 당시 현장에 계심 ) 합병증이 오셔서 일을 못하고 계시며

친인척 들과 사이도 멀어지고 더이상 기댈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상대 사업주는 돈이없어 합의금을 다 못준다 월 100만원씩 5년간이라도 주겠다고 말하는데

이걸 믿고 기다려야하는지 정말 인생다 포기하고 죽이러 가고 싶은생각도 들고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분은 선택지가 없다 대한민국 법이 현실과 법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정말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정말 힘들게 버틴 4년인데 그마저도 방관하는

사업주 인생 정말 힘들어서 피해자가 포기해야하는 세상 이게 정말 바른 대한민국 인가 싶어요.. 도와주세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글을 쓰는데 써본적도 없어 두서가 맞지 않거나 궁금하신점이나 이해가 안되는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추천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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