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ㅜㅜ 아는게 없어서 조언듣고자 글쓰게 되었습니다ㅜ
어제 차사고가 났는데요 남자친구가 제 차량을 운전해서 결론적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삼거리 주행중이였고 큰도로가 아닌 차 두대정도 지나다닐수있는 길이 였으며 가파른 오르막길 입니다
저희차는 직진중 오르막길을 오르는상황이였고 상대차는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고 내려가려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차가 과속하며 오는걸 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상대차가 저희쪽은 보지도않고 그대로 과속을해서 조수석쪽을 박았구요 저희왼쪽에는 아래로내려가는 차량이 줄지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차가 좌회전을 하는상황에서도 크게좌회전하지않아 저희차 조수석을 박은겁니다ㅜ 사고가나자마자 상대차주분이 내려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고 보험사불러 각자 돌아갔지만 상대 보험 측에서 전화가 와 보험도 없고 어떻게 수리비용 처리할거냐는 말을 하며 자기들도 피해자라며 상대6 저희4 과실비율을 얘기합니다 저희차량은 블박이 고장난 상태였고 상대차는 블박이있습니다ㅜ 물론 보험없이 운전을 해서 과실나온정도 자비부담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고상황자체가 그차가 너무잘못했다는 생각을하고있었어서 비율이 말도안되는것 같아 자문구합니다ㅜㅜ이럴경우 경찰에 사고접수하는게 나은가요? 아님 그냥 40프로 수리비용내는게 맞는건가요?
이해돕기위해 사진 올립니다 자희차는 하얀색차량이고 상대가 아이보리색차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