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의심으로 아이가 떠났어요.
핸드폰 포렌식 결과가나왔고
미심쩍은 정황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 유품인 일기장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같은학교학생 이름이 적혀있었어요.
포렌식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니
수사자료라 부모에게 줄수가 없대요.
어떤부분이 미심쩍고 어떤내용이 학폭의 의심이가는지
알려줄수가 없대요.
경찰이 같은반 학생과 이야기해보고 싶다고했더니
담임이 거절해서 학생을만날수가 없대요.
원래 수사가 이런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