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친한동생이 보내준 다른 피해자분의 글 입니다.
https://pann.nate.com/talk/367930613
요약
1. 웨딩플래너가 돈 받고 결혼식 영상 1년 넘게 안주고 연락도 안됨
2. 영상 달라고 하니 역으로 변호사 사칭해서 업무방해하지말라고 협박함
3. 본인은 소송 후 무변론으로 승소팔결남. 플래너는 인지하고있지만 무시함
4. 현재까지 같은 플래너한테 당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피해액만 몇천인걸로 확인.
5. 플래너는 사업확장 및 사무실 이전하면서 활발히 사업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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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한 동생이 판에 올라온 글이 제 상황과 흡사하다고 하여 링크를 보내주었고,
똑같은 수법에 카페등 찾아보니 같은 플래너임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영상 피해자이며 소액소송이지만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여 판결까지 났지만 플래너측 으로부터 영상이있는지, 없는지 설명은커녕 연락조차 없어 답답한 상태입니다.
점점 피해자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앞으로 창원지역에서 결혼준비를 하실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 제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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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를 위해 음슴체를 사용하여 간략히 설명 하겠습니다.
20년도 11월 sns검색을 통하여 플래너(대표)와
본식영상이 포함된 계약서 작성 후 완납으로 계약함. (그때는 직원이 따로 없었음)
21.06월 예식 마치고 3개월이 지난 09월09일
해당 플래너의 실장(새로운 직원)이 영상작업이 마무리가되어
택배 보내겠다며 배송 주소를 물어와 답장함.
택배가 도착하지 않아 한달이 지난 21.10.02일에 확인문자보냄.
저녁까지 답장이 없어 다시 물어봤고 21.10.05일부터 순차적으로 보낸다 함.
거의 3주를 더 기다리다가 시부모님께서 사무실이 가까우니
직접 받아오겠다 하셔서 실장의 연락처 알려드리고 통화하셨는데
실장과 언쟁이 있으셨음.
플래너측은 본인이 바쁜데 당사자도 아닌 부모까지 전화하냐며 짜증냈고,
아버님이 태도에 화가나 반말로 언제줄꺼냐 하니 반말하지말라고 소리지름.
그부분에 대해 사과하시고 설명을 좀 해달라니, 바빠서 끊은다고 끊음
(해당내용은 직접 통화한게 아니라 아버님의 말을 토대로 작성)
21.10.22 실장에게 발송여부 3차로 물음
갑자기 영상원본뜨기 재작업을 한다며 차후 통보할거라며 아버님이 폭언을 했다고 함.
(달라고 소리는 쳤으나 폭언은 안하심)
일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영상업체 연락처 요구하니 거절.
플래너측(실장)의 자기 할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답변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일단 또 기다림.
2개월 뒤 21.12.14 실장이 아닌 플래너 대표와 실장에게 카톡남김.
카톡확인을 계속 안해서 전화하니 전화가 넘겨지는걸로 봐선 차단했다고 예상했음.
다음날 결혼식을 진행했던 홀에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플래너와의 연결을 부탁함.
마침 해당 플래너가 방문한다고 직접 얘기해서 연락이 가게끔 도와주겠다고 함.
홀에서 말을 전했는지 그 날 카톡을 확인함(답장은 없음) / 실장은 카톡 무시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그러나 설명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21.12.16일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함.
21.12.16 소보원에서 피신청인(플래너)에게 연락감
21.12.17 소보원에서 사실조사로 방문한다고 했음.
21.12.19 플래너의 변호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문자가 옴.
문자요약: 결혼대행업체에선 결혼식이 끝나는 날로 마무리가 되며,
도의적으로 해당일을 마무리하고자 노력하는데 허위상담, 위협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했다는 내용과
프리랜서 작가가 1월중으로 영상 보낸다는 내용.
본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회신이 불가한 번호에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하며,
어설픈 내용에 의심이 가 해당번호를 구글링하니
그 지역에 변호사사무실이 없는걸 확인함
플래너 측에서 영상에 문제가 있어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을 하는걸 확신함.
22.01.05 소보원에서는 피신청인(플래너)이 연락이 되지 않아
해당 기관은 강제성이 없기에 부득이하게 사건을 종결한다고 함.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어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소액사건이라 변호사선임은 손해니 직접 전자소송을 하면 된다고했으나
플래너측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문자를 받고 열받아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이 사비로 진짜 변호사를 선임함
민사소송을 진행 후 무변론 판결.
(위자료 및 문자대로 22년 1월말까지 영상을 지급하라는 판결)
소송하는 와중에 현금으로 완납 한 비용이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된걸 확인하여
국세청 신고함,
국세청에서도 연락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받는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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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처음엔 합의정도로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있으면 주면되는거고 없으면 사과하고 보상하면 될 일 아닌가요?
근데 다른 피해자분 글 보니 업체에 대금지급을 안하나봅니다.
신랑신부와 업체 사이에서 돈만 받고 모든 연락 차단하고,
오히려 변호사를 사칭하며 겁을주는 사랍입니다.
(불친절하게 문자 답장 한 실장도 대표 본인 같네요
일개 직원이 고객한테 저렇게 문자를 하겠습니까?)
플래너는 민사소송이 여럿 걸린걸 분명 인지하고있고,
사업까지 확장하며 버젓이 영업 중입니다.
평생 행복하고 기억에 남을만한 결혼식이 플래너로 인해 안좋은기억으로 남았고,
저로인해 시부모님이 안겪어도 될 상황을 제가 만든 것 같아 괴롭습니다.
변호사님께 부탁하여 고소장도 접수 한 상태고
영상이 없다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할 예정입니다.
부디 해당 플래너가 모든일을 해결하고 죄도 마땅히 받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