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관공서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오랜만에 톡에 접속해 청원경찰에 대해 검색을 해봤는데요 보통 청원경찰=은행 이런 인식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1. 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을 적용받고 배치하는 경찰입니다
경비목적으로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수행하며
배치장소는 국가중요시설 등 행안부령으로 지정된 시설입니다
2. 청원경찰=은행, 은행 청원경찰?
-imf이전엔 시중은행에도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을 배치
했었습니다만 imf이후부터 지금은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 본점을 제외한 시중은행에는 실제 청원경찰법상의 청원경찰을 배치를 하지않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을 배치하므로 신분은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이 아닌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입니다
3. 무기의 사용제한
-경비원(특수경비원 제외)은 원칙적으론 무기를 착용할 수가 없는데 반해 청원경찰은 무기 휴대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청원경찰의 임용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이지만 그안에서 경찰관직무를 수행하는 권한이 있고 책임과 처벌을 포함해 채용이 아닌 공무원의 임용으로 보기에 신원조회 역시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적용받습니다
청원경찰의 인식이 아직은 여러 사람들에겐 이렇게 낮은 인식으로 보여지고 잘 모르는 직군입니다 앞으로 언젠간 이직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조금은 특별한 경찰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