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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개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ㅇㅇ |2022.11.10 13:14
조회 28 |추천 0
문 전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키울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제정했다고 주장들 하시길래 사실 여부를 체크해봤음



시행령 제6조의 3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 대통령이 다른 기관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지?
그런데 헌법, 정부조직법 등 다 찾아봤는데 전대통령이 헌법기관 혹은 행정기관에 소속된다는 구절이 단 한 개도 없음
만약, 다른 기관에 전대통령 혹은 전대통령 비서실을 포함시킬 생각이라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럼 ‘다른 기관(전 대통령, 전 대통령 비서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시행령이 온전하게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정부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판단하기 쉽다고 생각함

또한, 문 전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을 그 동안 ‘위탁’받아 키운 것이지, ‘입양’한 것이 아님. 그렇기에 본 소속인 국가로 다시 ‘반환’하는 것이지, 결코 ‘파양’시키는 것이 아님.
그리고 전대통령을 국가 기관으로 인정하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시키려면 이관 비용 및 이관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서 책임지는게 당연한 것 아님?
현 정부는 국가에게 월급 안 받고 무급으로 일하나?

또한,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250만원 들이기 싫어서 파양한다’는 식으로 프레임 걸어 전대통령 어떻게든 깎아 내리려고 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함
보니까 윤 대통령님 반려동물 좋아하시던데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고 본인이 제대로 관리하시던지 아니면 시행령 명확하게 만들어서 전대통령이 법적 문제 없이 기를 수 있도록 확실히 하셨음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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