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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처리법

이성희 |2022.11.30 06:45
조회 31 |추천 0
사형처리법(2022-11-30일부터)-it must be printed by the printer.

사형처리법1>살인대죄2>대도대죄3>강간대죄4>밀행대죄
5>사탄병환자 1급-10급법황:성희대황제(命)의황/약황/철황 같이 명칭대법황에서
법황으로서만 사용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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