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또한 살아오면서 네이트 판을 구독만 해 봤지,
이렇게 제가 네이트 판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연을 실제로 우리나라 권력에 짓눌려 힘 없는 저희 가족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당한 사연입니다.
힘 없는 노인네 (저희 부모님)가 10년 넘게 가정 생활도 포기한체 여기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지금까지 힘들게 대법관, 대형 로펌, 중견 건설사,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와 어렵고도 힘들게 싸워 온 이야기 및 사건 내용이며,
넉넉하지도 못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러 재심 삼고까지 해서 싸워왔지만,
최근 11월 중순 마지막 끝자락 희망 마져 짓밟힌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패소시킨 대법원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인해 몇 달 사이만에 무척 야윈 모습과 그래도 그 연세에 비해서 나름 머리 숱이 있는 분이셨지만,
요즘들어 그 머리 숱 마져도 더 빠진 모습을 보니, 자식으로써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국가 아닌가요??
어째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동의서, 통계 조작에 의한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 힘 없는 국민은 왜 재산권을 강탈 당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이런 현실이 씁쓸하여, 장문의 글을 작성하는 지금도 자꾸만 고개를 떨구게 만드네요.
단독 주택 재건축 추진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와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추진되어야 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사용할 수 없는 법적으로 사용금지 된 수년 전의 불법 동의서를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통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행위는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어야 하는데 저희 가족에게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 재건축 관련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02.01자로 일부 개정되어 [법률 제11203호] 제16조 제6항이 신설되었으며,
{ → 2013.02.02 시행 }
제17조 제1항이 개정되었으며,
{ → 2012. 08.02 시행}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의 법 규정의 신설 및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법 개정 이전의 과거 동의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 규정은,
국회의 법 개정 취지 →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제1808591호]
법 제처의 정부 유권해석 → 법제처 14-0311, 법제처 17-0123 등을 통하여 분명하고도 명백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 2014.02.11자 조합인가에,
2012.02.01자 법 개정 이전 인 2010년도 동의서를 사용 할 수 없다는 것은 한글을 깨우친 어린 초등학생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재건축 추진 위원회는 불법 동의서를 사용해서도 법적 동의율을맞출 수 없자,
전체 주민의 숫자를 줄이는 통계 조작을 하였고,
전체 주민의 숫자를 줄이는 통계 조작 224명을 221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도 안 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동의 철회자11명을 동의자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된 내용을 확인 해 보면,
2006년도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99명 중 61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 61.62%로 승인 받은 것을,
2007년도에 다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90명 중 99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 52.11%로 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당시에 주민 동의 없이 사업구역을 확대 변경 한 결과인 것이며,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224명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법정 동의율 50%에 크게 못 미치는,
22.23% (61명/224명)로 승인 받은 것을
2007년도에 44.19% (99명/224명)로 변경승인 받은 것이어서
법정 동의율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 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 정족수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시이고,
추후에 정족수의 보완이 있다 하더라도 정족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6년도의 추진위원회 승인 및 2007년도의 변경 승인은 모두 무효인 것 입니다.
그동안 추진위와 구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와 승인서를 공개했는데 확인 해 보니, 허위 공문서였습니다.
허위 공문서라고 알게 된 이유는 주민들의 법정 동의없이 2006년도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99명인 사업구역으로 승인받은 것을 2007년도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90명의 사업구역으로 확대 변경 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공개 한 허위 공문서였습니다.
해당 문서를 허위 공문서라고 하는 점은 2007년도 5월에 추진위가 작성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 신청서에서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서류에서 추진위원회가 2007년 5월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99명 중 61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 61.62% (61명 / 99명)로 승인 받은 것을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90명 중 99명의 동의로 동의율 52.11%로 변경승인 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2006년도의 서류들이 허위 공문서라는 점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고 2006년도에 시행 된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받게 되어 있는데 반해,
그 당시 동네에 정비구역의 지정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등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동의서에 승인 된 것 입니다.
과거 2006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승인되었으며,
2012년도에 처음 조합이 인가되었다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무효확인 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때 인 2006년도 ~ 2012년도 사이에 일어 난 내용이며,
대법원은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없이 행하여지는
구청장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의 효력은 무효이다. 」라고 선고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9두12297, 2012두12051 등)
따라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추진위원회 한,
조합인가 역시 무효인 것 입니다.
허위 공문서 적성 죄란?
「공무원이 행사 할 목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문서나 도화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변경 함 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형법 제227조에서,
★「공무원이 행사 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 한 때에는」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라고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는 아주 엄중한 범죄행위입니다.
당시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에게 겁박을 합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거지 만들어 내 쫒겠다」고 얼을장을 내 놓습니다.
처음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거지 만들어 내 쫒겠단 말이지?
그런데, 나중에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숨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떠돌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이 예사롭지 않아서,
사업구역 내 전 주민의 토지와 주택의 공시 가격을 조사 해 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진위원장 등 재건축에 적극 앞서는 일부 주민의 주택 공시가격이 표준 주택의 32.55%인데 반하여,
79%, 77%, 63% 등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의 경우에는, 3%, 4%, 5% 등 아주 낮은 터무니없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에서 공시가격 기준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공시 가격을 높여 놓으면 감정 가격도 높게 되고,
공시 가격을 낮게 해 놓으면, 감정 가격도 낮게 책정되어 거지로 내 쫒기게 된다는 말에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밖에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
국토교통부에 문제 제기를 해 보았지만, (2020년)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위법, 탈법, 불법행위가 줄을 잇고 판을 치는데도 이를 감독해야 할,
서울시 (2018년)와 국토교통부 (2020년)는 감독을 하지 않았고,
사법부의 법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을 하지않아서,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여,
재산권을 강탈당하게 만들고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특정 로펌 변호사는,
하나님보다 더욱 전능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특정 로펌 변호사, 코미디 같은 현실이 따로 없습나다.
이게 무슨 잠꼬대 같은 해괴 한 이야기인가 싶지만,
개그 아닌,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희 가족이 실제로 겪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전능한 신적 존재라니, 참으로 어의없는 일 입니다.
단독 주택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은 어려운 고비만 만나면, 어김없이 그 특정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합니다.
물론, 다른 변호사 선임 시 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지만,
조합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비용을 지출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변호사만 선임하면, 1심에서 패소 한 사건도 항소심에서 뒤집고 헌법규정이나, 법률 따윈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조합이 원하고 의도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 내니,
조합은 하나님보다도 더욱 전능한 신적 존재로 여길만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여 헌법정신이나 법 규정 따윈 아랑곳없이 법관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조합의 의도대로 결과를 만들어 내니, 말 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건들의 마무리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특정 법무법인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상위 기관이나 되는 것 처럼 영향력을 발휘하여, 의도하는 대로 거침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니,
그져 신기 할 따름입니다.
조합에서는 주민들에게 거침없이 이야기 합니다.
조합은 많은 비용을 들여, 전능한 특정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한테 위임하니,
「주민들이 아무리 해 보았자 소용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의 눈에는 그 특정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는,
「재판 거래와 사법 농단의 달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말 입니다.
이런 것이 재판거래, 사법농단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 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 법률에 의한 재판 " 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되, 법대로의 재판
즉, 절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 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재판에 있어서 법대로가 아닌, 법관의 자의와 전단에 의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 입니다.
[91헌바8 전원 재판부]
그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을 해야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관의 구속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청인 것 이며,
양심에 대한 구속 또한 공정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법관에 대한 당연한 요청 인 것 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동일 사안에 대하여 대상 국민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 이루어지는 등,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 권리가 박탈 당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강탈 당한다면,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고 받아드릴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어의없고도, 황당하고, 참담하며,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나 연립 주택과 같은 집합 건물도 아닌,
단독 주택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한테는 적법한 조합이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부동산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아 재건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애서 매도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조합은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부동산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는 절차이며,
법에서는 2개월 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인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등기 후 2개월 이내 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2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매도청구권은 소멸되는 것 입니다.
허나, 문제의 사건에서는 2개월의 제척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14개월 후에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이루어졌고,
소멸 된 매도청구권의 행사하였기 때문에,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와 관련 된 사건은 제 1심에서 「소 각하」되었습니다.
제 1심의 판결은 헌법정신과 법률에 의한 합당한 판결이었으나,
문제는 여기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이 패하자 조합은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 대리인을 대형 로펌 인 K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로 바꾸어 항소하였는데,
고등법원항소심은 제 1심에서 승소한 주민 측을 패소시켰습니다.
항소심 판결 내용의 핵심은,
재건축 구역 안에는 토지와 주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민도 있고,
토지만 가지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
앞서의 법 규정 및 법리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주민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민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어의없고, 황당한 내용이었으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 입니다.
(대법원 2015다202162, 2012다111531, 2006다56572 판결 참조가능)
단독 주택 재건축 대부분의 주민은 토지와 주택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내용인가요??
그리고,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2004다44537 등)
불법 동의서의 사용과 통계 조작에 의한 문제의 조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서울고동법원 2016나2087184 및 2022재나74)
이런 식으로 관련 사건들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으로 갔으며,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처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주민들은 일반 거래시세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않는 공시가격 수준의 대금을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들 사건의 항소심과 삼고심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의 법 규정을 일거에 짓밟아 버릴 수 있는,
K로펌의 변호사를 통한 거대한 제 3의 힘의 역학 작용에 의한 재판거래가 이루어진 사법농단이라고 주민들은 보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입니다.
불법적인 국민 재산 강탈은 민주주의와 법치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권력이 법과 국민을 짓밟고 재산을 강탈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직자에게는 주어진 역할이 있고, 주어진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하는 것이 정도이자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내용은 억울하게 권력의 힘에 의해서 피해를 본 저희 가족의 마음아픈 이야기 및 해당 사건과 관련 된 내용입니다.
■ 서울 행정법원 : 2021구합12706, 2017구합65425
■ 서울 고등법원 : 2014누41178, 2018누52794
■ 대법원 : 2014두40586, 2019두31709, 2020재두1501, 2020재두1525
관련 내용들은 고스란히 관련 사건 기록 속에 남아있습니다.
"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 국가입니다. "
대법원에서 패소시킨 판사에게 정녕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법관이 법률에 의한 심판을 하질않아,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면,
법관 스스로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 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법원의 황당한 법원 판결들을 저희 가족은 도저히 용납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있으나 마나한데,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도 원통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것은,
그 모두가 국민의 잘못이고, 국민의 책임입니다.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 」,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통하고」, 「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불법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지 않는 세상」, 「국민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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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