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매매계약취소
ㅇㅇ
|2022.12.04 16:35
조회 2,872 |추천 1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솜씨가 없어 두서가 없어도 이해해주세요 ㅜㅜ7월초에 낡은 빌라 한집을 세입자를 끼고 구매하기위해 1억6천500짜리 집을 1억5천 전세를 주고 1500 제돈을 투자하여 집을 구매하려 하였습니다.7월초에 가계약금 1650만원을 내고9월에 잔금을 치루기 위해 부동산을 갔고 거기서 매도인과 부동산사장님 앞에서 매도인이 집에 누수가 있다는것을얘기하였고 그얘기를 듣고 잔금결제를 제가꺼려했고 부동산 사장과 매도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루자고 하여 잔금을 치루었습니다.합의서의 내용은 9월말까지 누수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그러나 12월인 현재까지 매도인이 전혀 누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세입자는 누수피해에 계속 피해를 호소 하고 있습니다.누수를 합의서의 내용에따라 해결해줄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10월부터 3차 까지 보냈습니다.현재 누수가 터진 곳은 2층 이며 3,4층입주자들과 매도인의 관계가 좋지않아 누수공사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매도인은 저희만이 3층을 고소할수 있다며 고소를 하라는 답변만 하고 있고알고보니 이집은 7년간 누수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그사실을 일절 속아 구매한 저희는 피해자 입니다. 스트레스로인해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집을 판매한 매도인을 소송하고 싶습니다. 누수가 해결이 당장 된다고 해도 이집을 더이상 갖고싶지않고 매매취소를 가장 원합니다.저희는 매매계약취소를 하고 손해 배상청구 까지 하고 싶습니다.이런일이 처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알아보고변호사도 소개받아 이것저것 여쭈어 보고있지만 변호사님의 답변또한 계속 기다려보자는식의 답변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저희가 계약취소를 할수있을까요?증거라 함은누수나 하자 부분 사진과 동영상 전부가지고 있고독촉내용의 내용증명과 녹취록 카카오톡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