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위탁보낸 강아지 주인동의 없이 교배 임신 출산...

ultranibbon |2022.12.05 07:25
조회 123 |추천 1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분하고 화가나고 억울해서 아래 사연으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고소 성립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22년 4월 6일 반려견(루씨)을 지인의 부모님 집으로 1년 정도 위탁(위탁비용 및 부대비용에 대해 일체 받지 않겠다고 함)

2022년 4월 16일 중성화 수술에 대해 문의, 수술이 안되었으니 주의 당부

2022년 8월 19일 패드 및 사료를 보내며 루씨 근황에 대해 문의, 잘 지내고 있다고만 답변

2022년 11월 30일 루씨 출산 연락, 위탁 반려견 임신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고지없이 본인들끼리 주인 동의 없이 위탁 반려견을 교배시키고 출산까지 시켜버림

반려견의 건강이 걱정되어 관련 사진 요청하였으나 연락 두절 후 다음날 혈흔이 있어서 속상할까 사진을 못보낸다 함

2022년 12월 2일 더 이상 우리 반려견에게 무슨짓을 할지 몰라 강아지와 새끼들에 대해 반납을 요구하였으나 정을 뗄 시간이 필요하다 새끼 강아지들이 추워서 데리고 가면 위험하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줄 수 없다고 함

2022년 12월 3일 본인들은 위탁이 아니고 분양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바꾸고 우리 반려견 찾으러 집으로 방문한다고 하였으나 문 안열어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답변을 받음. 위탁기간 1년을 채우고 어미 반려견과 새끼 강아지 한 마리나 새끼 강아지 2마리를 달라고 요구

2022년 12월 4일 변호사랑 상담 했다며 본인들에게 강아지 2마리를 주던지 그동안 키웠던 위탁비용을 요구

관련 내용에 대해 고소 진행을 언급하니 반려견을 돌려줄테니 추후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반려견 및 새끼 강아지
4마리에 대해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동의 요구

우리는 위탁 반려견에 대한 주인 상의없이 교배, 임신,출산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것이며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니 그럼 못준다고 소송해서 데려가란 식으로 협박함

위탁받은 반려견을 마치 본인들의 소유물처럼 면식도 없는 강아지와 매번 교배시키고 주인의 동의없이 출산까지 시킨 점과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새끼 강아지 및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점으로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해당 내용들은 카카오톡 문자로 전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 미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씨받인가요 성욕을 푸는 노리갠가요 아님 대리몬가요

애초부터 지들이 교배시켜서 새끼 강아지를 가질목적이였던듯 한데 어떤 죄목이 적용시킬수 있을지 아시는분 계실까요ㅜㅜ

도움 부탁드립니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