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조언좀ㅠㅠㅠ
으
|2023.02.19 14:37
조회 8,683 |추천 0
육아휴직 대체자로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에는 2022.6.20~23.6.19로
되어있는데 처음에 들어올때
1년 3개월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연봉깍고 뭔가를 배우려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배울것이 없어서
딱 1년 계약만 하고 나오고싶습니다
3개월도 아까워서요ㅠ
근데 분명히 3개월 더 해달라고 할텐데
여기서 제가 3개월 연장 안한다고하면
실업급여 타먹는거에 지장이 있을까요,?
자진퇴사가 되면 실업급여 못타니까요ㅠ
어떤입장으로 나와야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
실업급여 잘 안해줄라고 애쓰는곳입니다ㅜㅜ
(친구는 다시 계약서 쓸때 말도안되게 연봉을 높여서
말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거기서 어쩔수없이 계약을 안하지 않겠냐고..이게 좋은방법이 될까요?)
작은 개인병원이라
처리해주는분이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베플ㅇㅇ|2023.02.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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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실업급여 재정이 바닥이지 에휴 한군데 다니면서 열심히 기여금 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음
- 베플11|2023.0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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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일단은 1년3개월 다 채우고 계약만료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가 최선일 듯 합니다. 첫 계약기간 만료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했는데 거부하면 그리고나서 계약만료 후 나온 것도 자발적퇴사로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재계약 과정에서 급여올림 등 계약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못한 때에도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그냥 그 병원을 바로 그만두고, 고용보험 적용의 주당 15시간이상 근무가능한 곳에 한달만 계약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취업정보싸이트에 가보면 계약기간 한달짜리 단기 알바자리가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단 주당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최소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