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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실비보험의 횡포

참눼 |2023.02.21 21:22
조회 119 |추천 0

 2019년 12월 유방외과 검진후 맘보툼 진단을 받았고 

부/모 모두  암이란 가족력으로 6개월에 한번씩 지켜보는상황이었다가 2023년 1월2일 맘모툼 수술을 받았고사이즈가 컸기때문에 움직임이 있으면 출혈이 생길수도 있어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관리를 받고있었으나간호기록지에 6시간 내도록 특별한 처치가 없었다고입원이 필요할 만큼의 구체적인 처지가 확인되지 않아 수술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지급되었습니다그럼 수술후  바로 퇴원 후 움직임으로 특별한 부작용 합병증이 생겨야만 입원으로 인정이 되어 수술비가 지급되는건가요??이런 대법원에 판례도 있던데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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