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해서 미칠것같습니다.2019년 12월 유방외과 검진후 맘보툼 진단을 받았고 부/모 모두 암이란 가족력으로 6개월에 한번씩 지켜보는상황이었다가 2023년 1월2일 맘모툼 수술을 받았고사이즈가 컸기때문에 움직임이 있으면 출혈이 생길수도 있어 6시간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관리를 받고있었으나간호기록지에 6시간 내도록 특별한 처치가 없었다고입원이 필요할 만큼의 구체적인 처지가 확인되지 않아 수술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만 지급되었습니다메리츠 화재에서 이대목동 병원에 의료 자문을 했고3cm이상 사이즈라 반듯이 맘토툼 절제술이 필요하고사이즈가 커스 출혈가능성이 매우 높을 꺼라 판단된다라는 자문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후 출혈있는것으로 확인되어 압박 지혈 후 6시간통안 특별한 처치가 확인되지않아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인정 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수술로 이득을 취한것도 아니고 실비 보험이 내가 쓴비용을 청구 하는거 아닙니까??하루이틀에 결정한것도 아니고경과를 4년 이상 지켜보다가 수술을 했습니다.수술후 바로 퇴원 후 움직임으로 특별한 부작용 합병증이 생겨야만 입원으로 인정이 되어 수술비가 지급되는건가요??이런 대법원에 판례도 있던데 제발 어디에 물어봐야하는지 명쾌한 답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