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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역할은 무엇인가?

세상바로보기 |2004.03.12 15:54
조회 73 |추천 0

선관위는 이번사태의 씨앗을 만들어 놓고 야권의 만행이 이어지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대통령이 "동의할수는 없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내용의 회견을 했음에도

야당의 탄핵발의를 보면서 대체 선관위는 무슨생각을 했는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한 모든 반응들에 대해 입장표명을 할수는 없었는가? 

이런 모든의문은 선관위의 무책임함을 느끼게한다.

 

다음기사는 여러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기사라 올려봅니다.

 

盧에 보낸 선관위 공문 ‘선거법 위반’ 빠졌다
[국민일보 2004-03-11 17:36: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표현으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공문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져 혼선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공문을 직접 꺼내 읽으며 “결정문을 보면 ‘우리 위원회는 기자회견의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는 ‘경고’라고 했으나 저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향후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권고’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3일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한 뒤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간략한 내용의 발표문을 배포하고 브리핑에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었다. 당시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은 처벌규정이 없는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조항)를 위반했을 경우 보내는 것으로 한마디로 경고성 촉구”라고 밝혔다. 고발,수사의뢰,경고,주의 등의 처벌규정 중 경고에 해당된다는 의미였다.

이에따라 선관위가 언론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히고,대통령에게는 그런 내용이 빠진 발표문만 보내는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측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실장은 “당시 공식적인 회의 결과물인 발표문만 보냈다”고 밝힌 뒤 선거법 9조 위반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선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태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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