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51837?sid=102
검찰은 15일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자통 관계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명성 등 북한 대남 공작원 6명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접선해 충성결의문을 제출하는 등 북한과 교류하고, 국내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각종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은 자통 관계자들에게 반미투쟁·정권퇴진 투쟁을 선동하면서 이를 위해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촛불집회 활동 등을 이용하라는 지령을 구체적으로 내렸다.
북한은 민노총의 노동자대회를 한 달 앞둔 지난해 6월 “민노총이 7월 중에 단체 총파업, 노동자결의대회, 부문별 련쇄(연쇄)파업과 같은 대규모 집중 투쟁들을 격렬하게 벌여 전반적인 반정부 투쟁을 주도해나가게 하라”면서 “통선대(통일선봉대) 활동과 같은 자주 통일, 반전 평화 투쟁들도 의의 있게 조직하여 윤석열 패당을 통치 위기에 몰아넣으라”고 지시했다.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할 것”이란 지령을 하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