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집주인 탈세 신고할 수 있을까요?
ㅇㅇ
|2023.04.02 20:29
조회 540 |추천 0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만무하는 요즘, 저에게도 이런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허그안심전세 세입자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고요.
저는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3개월 전에 밝혔고, 문자로 대답을 확보한 뒤, 만료날짜에 맞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과 계약금의 금액을 알려 만기날 보증금 미반환시 저의 손해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이틀 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 좋게 해결하고싶어 어쩔 수 없이 이사갈 전세집 주인에게 사정하여 잔금의 일주일치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 현 임대인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보증금은 돌려주겠으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반환날짜를 일주일 미뤄주는 대신, 지연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한 카톡 캡쳐본이 존재합니다.)
* 그걸 시작으로, 어제 부재중이라 부동산에 집을 못보여줬다고 임대인의 보존행위를 방해했다며 제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그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밖에 있다가도 중개인 연락오면 30분 안에 들어오고, 모든 업무를 재택으로 돌리고 집 보여주는데 전념할 정도로요.
(10회중 7회 꼴로 적극적으로 집을 보여드렸으며, 3회는 시간이 맞지않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아무리 “못보여준 횟수보다 보여준 적이 훨씬 많다.” 라고 주장해도 어쨋든 한번이라도 못보여줬으면 계약자일지 모르는 사람을 저때문에 놓친거라며 (민법 제624조)에 의거하여 저에게 책임을 묻겠답니다;;
계속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하기에 혹시라도 집의 점유권을 뺏길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이삿날 퇴거 후 전출증명서까지 확인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퇴거의사를 밝혔으나 전세값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지 않았으며, 만기 한 달 전 급하게 내놓았지만 주변시세에 비해 턱없이 높게 내놓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을 “제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라고 떠넘기며, 퇴거대출 신청도 만기 3일을 남기고 신청하여 제 모든 계획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나 전혀 미안한 기색없이 뻔뻔한 집주인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으로 힘이듭니다.. 본인은 손해보며 돈빌리는데 왜 저는 손해를 하나도 안보려고 하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며칠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인이 변경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물어보니 보증금 반환을 위해 현재 제가 살고있는 매물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대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채무가 있다고함) 이조차도 임대인 변경사실과 인적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 물어봐도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변경 사실조차 제가 등본 조회 후 확인했습니다.
* 아들에게 증여한 뒤, 아들 이름으로 퇴거대출과 담보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탈세가 의심되는데 신고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대로 모든 손해를 제가 떠안고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가기엔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미 계약금 미반환시 일어나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들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표시가 있는 질문에 현명한 답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