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 실수로 300만원을 물어줘야할거같습니다
안녕
|2023.04.04 13:55
조회 53,081 |추천 7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입사 10개월차 입니다첫회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했습니다 ㅜ주5일 출근에 8시 출근~ 6시 퇴근 세전 200만원 + 식대10만원으로 한번씩 토요일 추가근무수당없이 출근하고 10개월동안 버티고 일했습니다진작에 그만두고 도망갔어야했는데 첫회사이기도 하고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겠다는 욕심떄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하는 일은 사무직인데 고객들과 직원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인데요고객들이 오더내리며 직원들이 수합해서 저에게 가져다주는걸 관리하는건데요..그 과정에서 제가 착각을해서 전산입력을 잘못 하게되어
300만원을 고객에게 물어줘야되는 상황에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제가 다 물어줘야하는건가요..?뭐하나 제대로 체계가 잡혀있지도 않고 저 스스로 여기저기 물어가며 알아가며 버텼는데회사라는게 이런거 하나 커버 못치면 그냥 내가 회사 차리고말지 라는 생각이드는데제가 아직 인생을 덜살고 뭘 몰라서 하는소리인건가요?멘탈이 온전하지가 않아서요 이런일이 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주위에 누구하나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요 두달뒤에 그만둘 생각에 기뻤었는데순식간에 지옥구덩이에 떨어진 느낌입니다..
- 베플ㅡㅡ|2023.04.0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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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배상하고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 있으나 대부분 고의성이나 매우매우매우 중대한 실수여야 가능한거라 님에게 해당없을듯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 신고하면 회사 과태료 500 부터 시작하니 딜이나 잘하고 퇴직? 잘하세요
- 베플쓰니|2023.04.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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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내라 하면 물어내겠다 하고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거랑 급여명세서 출퇴근 식대 산정 기록 싸그리 모아서 신고 출동!!!! 그리고 회사내 업무 중 발생한 실수도 같이 곁들여 상담 받으시고요 ~ 회사를 대신해서 일 한거지 책임까지 묻는다하면 무서워서 회사생활 하겠습니까 .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 쓴 회사 잘못도 있지만 쓰니도 시간외 수당 최저시급 모두 계산하여 다 챙겨 받으세요 , 돈 입금해주기 전까지 절대 합의 보지 마시고요
- 베플ㅇㅇ|2023.04.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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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피용자를 대신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가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 책임은 회사 뿐만 아니라 피용자(종업원)의 감독자(상급 직원)에게도 해당됩니다. 보통 업무 중 발생한 경과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집니다. 손해액이 큰 경우 일단 회사가 물어주고, 회사 판단에 따라 피용자(종업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