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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이렇게 바뀌었어요!!

참괜찮은사람 |2023.04.11 05:51
조회 2,237 |추천 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인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기존 현장에서 근무하던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용 근로자를 채용 한 건설업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진행이 되어집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일용근로자가 교육 이수의

대상이 됩니다.

원도급업채는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발생합니다.

2023년 변경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해 시행되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이

개정되면서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12대 위험 요인

① 단부/개구부 ② 철골 ③ 지붕 ④ 비계/작업발판 ⑤ 굴착기

⑥ 고소작업대 ⑦ 사다리 ⑧ 달비계 ⑨ 트럭⑩ 이동식 비계

⑪ 거푸집/동바리 ⑫ 이동식 크레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① 건설 공사의 종류 (건축 • 토목) 및 시공절차 1시간

②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③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1시간

※미이수 시 근로자 1인당 10만원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인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교육기관(안내)

즉, 건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은 취업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전안전교육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아르바이트 등 일일단위로

현장에 일을 하러 가길 원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받으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취업전 1회(4시간)교육을 이수하시면

추가교육이나 보수교육이 없습니다.

교육을 미루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료교육 예산이 소요되기전

이수하시는게 좋습니다.

○ 어떤 내용을 교육받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총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3시간은

안전교육, 1시간은 보건교육으로 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1 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직업별 위험 요인과 안전 작업 방법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 장해 위험 요인과

건강 관리

1 시간

○ 교육비용이 발생하나요?

: 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1인당 5만원의 교육비용이

발생하는 유료교육입니다. 교육비 부담 주체는 사업주 이나,

현재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이 없다면 필요에 따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무료교육이 가능하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사전에 꼭, 확인을 하시고 관련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국비지원 무료교육은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시행이 중지되고

무료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교육

받으실 경우 교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니 교육이 필요한 분은 미리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① 만 55세 이상 : 신분증

② 만 20세 이하 : 신분증

③ 장애인 : 복지카드 지참 / 본인 명의

④ 기초생활 수급자 : 지자체 발급 증명서

⑤ 장기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이력내역서(일용)

· 발급 최종 자격 상실일로 부터 3개월 이상인 경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출력가능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교육비 5만원

○ 인천지역에는 무료교육기관이 어디에 있나요?

: 인천지역 건설기초안전교육기관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 총 4곳이

검색됩니다. 인천 서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시흥쪽에

직장이나 거주지가 있으신 분들은 국제평생교육원 주안역점이 가장가까운 교육기관이에요.

○ 국제평생교육원 주안역점에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치안내 : 지하철과 버스등 대중교육을 이용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국제평생교육원 주안역점"으로 네비 검색후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제공되는 교육기관이 거의 없으나 이곳은 건물 지하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국제평생교육원으로

방문하시는게 좋겠지요. (교육생은 주차비 50% 할인권이 제공되니

교육종료 후 꼭 수령하여 가세요)

국제 평생 교육원 오는 방법

● 인천 미추롤구 주안로 108 ● 인천 지하철 1호선 주안역 하차

(주안동 136-1), 경향프라자 5층 · 지하상가 4번 출구 바로 앞 · 주안역 1번 출구 남광장 맞은 편

● 인천 지하털 2호선 주안역 하차 ● 버스 : 511, 5-1, 65, 65-1, 514-1, 516, 인천e음 31, 85

· 주안역 5번 출구 남광장 맞은 편 515, 518, 515-1, 522, 525

※ 문의 : (032) 428 - 5400

​> 국제평생교육원 둘러보기

: 국제평생교육원은 2021년 5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주안역 지하도 상가 4번출구 바로 우측의

경향플라자 건물 5층에 있습니다.

: 교육원 입구에 도착하시면 발열체크와 QR코드 체크인을 하신 후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교육장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교육장 내부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으므로 혹, 이수증 발급에

필요한 증명사진이 있다면 지참하여 주시고, 준비한 사진이

없다면 신분증 사진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자 그럼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새로운 출발을 앞두셨다면 그 시작도 좋아야 겠지요?

국제평생교육원 주안역점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시고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세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전예약은?

:네, 물론가능합니다.

#일용직

1. 21세기 인력사무소

인천 전 지역 현장에 기공/조공/잡부 보내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나갑니다.

2. 현장에서 필요한 어떠한 서류도 맞추어 드립니다.

요청만 하십시오.

(노임대장, 신분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증,

신분증+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증)

3. 첨단 IT전산시스템 운영

4. 일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21세기 사무실로(신분증과 교육증, 통장사본 지참)

오셔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일자리가 생기면 전날에

연락을 받고 그때부터 일자리를 얻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새벽에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요!)

= 오실 때 미리 연락을 주시고 약속을 하고 오시면

고맙지요.

5. 특히 용접기공, 형틀기공, 미장기공, 조적기공,

형틀해체기공, 철근기공, 페인트기공 , 방수기공,

비계아시바 설치 · 해체 기공, 설비기공, 경계석기공,

보도블럭기공, 철거 기공, 타일기공 등 많은 분들을

계속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많은 일자리를 찾으십시요!

21세기 인력사무소 변각현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50, 2층

(중구 신흥3가 현대자동차 범아공업사 건너편)

전화 = (032) 891-8219, 010 – 6340 – 7359

팩스 = (032) 891-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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