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남자는 유죄 여자는 무죄
직딩
|2023.04.24 09:06
조회 241 |추천 0
이글을 쓰는 난 통신사에 콜센터 업무를 했었다 . 콜센터는 몸은 편하다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더 심하다 데이터를 맞추지 못하면 점심도 못먹게 하는 콜센터도 있을 정도 이니깐 하지만 이미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급여를 주기 때문에 큰문제 삼기는 어려운게 콜센터의 현실이다. 그런 콜센터를 15년을 다닌 난 어느날 회사동료에게 과자를 준다고 손에 과자를 올리다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사내 징계를 당하였고 억울함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노동부는 단, 두가지 잣대로 나를 성추행 및 성폭행범이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유 불문 여자가 성적추행이라 느껴냐는 것이다 그리고 신체를 만졌냐는 것이다 여기서 신체란 몸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다 속한다는 것이다 . 난 현제 임대아파트에 살고있으며 자녀가 있다 하지만 그사건이 터지면서 자녀에게 범죄자 아버지를 둔사람으로 낙인이 될까바 혼인 신고도 못하고 있고 이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둔다면 위문제를 제기 할수도 없다고 해서 회사도 그만 못두고 울며겨자 먹기로 퇴사도 못하며 1년 가까이 휴직 중이다 그런대 어제 이상한 기사를 보았다 택배하던 사람을 성추행 한 여자는 정신장애가 있었으며 고의가 아니였기 때문에 성범죄로 인정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난 남자이 때문에 고의성 고려하지 않고 성범죄자를 만들고 여자이기때문에 고의성을 고려하는게 과연 옳은 판단인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기때문에 난 범죄자라는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사람은 범죄자는 아니라는것인가 .억울한대 너무 억울한대 메아리만 되어서 나오는 소리인거 아는대 그래도 이렇게 나마 글을 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