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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합의하지 않는 성범죄에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억울해요 |2023.04.27 14:46
조회 794 |추천 6
너무 억울한 사연 같아서 방탈이지만 화력이 젤 센 곳에 올리는 점 죄송합니다.. 단톡에서 관련 뉴스 보고 관심가는 사건이었는데 해당 사건 결론이 이렇게 났네요..ㅋㅋㅋㅋㅋ저 또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판에 퍼왔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너무 무서운 세상이네요  
<출처 -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평소 커뮤니티 활동을 하지 않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구 아이디를 빌려 블라인드에 글을 올립니다. 글솜씨가 좋지 않지만 긴 글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1년 한 호텔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새벽 3시 경, 가해자는 호텔 직원을 불러 마스터키로 제가 잠들어 있는 객실에 침입하였고, 바지를 벗기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호텔 직원도 공범이 아니냐 묻는 분이 계신데, 재판에서 호텔 직원이 증언하기로는 가해자가 저의 남자친구인 척 열어달라고 다소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22년 5월 가해자 변호인 측에서 사과 및 합의 요청이 들어왔으나 거절하였고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해자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라는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 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으며,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검찰도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하지만 23년 2월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할지라도 법률상 감형사유가 없으면 3년 6개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사유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방실침입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다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죄가 모두 인정되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가 8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고 이 부분이 감형사유로 고려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용서도 합의도 없었는데.. 피해자 동의없이 걸어놓은 공탁금으로 감형이 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호텔 직원을 속여 방실에 침입하고 추행한 계획적인 범죄인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화가 납니다..
제가 그때 깨지 않았다면 더 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가해자 측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위헌 결정“ 그리고 ”공탁제도의 개정“ 등 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하여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상담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위헌 결정 이후 잠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늘 선고 결정을 듣고 정말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앞으로 더 큰 불안 속에 살아가야겠죠

1년반이 넘는 시간 동안 싸워온 결과가 좋지 않아 억울하고 분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심 꼭 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32645?sid=102 
추천수6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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