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비난 하려는것도 아니고 인명피해 막기위한 충고였을뿐인데 이렇게 비꼬임을 당해야 하냐는거지..
차도로 아이가 걸어가면 막아야 하고, 물에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튜브라도 던져줘야 하고, 길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cpr시도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배우고 살아 왔는데 삶에 회의감이 드네.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수 있는 화재사고 대비해서 적재물 공용계단에 놓지 마라는게 그렇게 오지랖인거야?
소방법에 의하면 적발시 1차 백만원 2차 이백, 3차 삼백만원의 벌금인데 오히려 충고하고 도움준게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