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황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친구차가 과속하는 차에 받쳐서 죽을뻔한상황
친구는 교차로에서 양옆을 살피고
속도를 한번줄여서 출발했는데
오른쪽에서 과속하는 차량이 조수석을
그냥 들이 받는 바람에
범퍼쪽 주둥이가 다 쓸려나갔어
그런데 과실이 6대4가 나왔고
친구가 교차로 진입할때 차를 완전히 한번 멈추지 않고 천천히 출발했기 때문에 과실이 4래
그럼 완전히 멈추고 출발했다면
그 과속차가 간발의 차로 내앞으로 무사히 지나갔을텐데
친구가 차를 들이 대서 4라는 건가?
멈추고 출발했어도 사고났을 상황인데
법을 어겨서 과실이 4나 된다는게 말이되나..
한블리에 찾아보니까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정상으로 가고있는데 오른쪽에서 박았다면 박은차가 100프로 과실이라고 했는데
교차로에서 일단 멈추고 출발
이게 이번에 법으로 적용되어서
달라진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