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이 그냥 안나오는 알바생 엿먹이기?
ㅇㅇ
|2023.05.24 04:58
조회 36,816 |추천 115
작은 가게 함. 지난주 초에 풀타임 알바 하나 구함. 20살. 구두로 시간당 15000원씩 주기로 하고 고용했는데 (고용계약서 이런건 아직 싸인도 안함), 화수목 이렇게 3일 나오고 토요일에 출근하기로 하고 아예 안나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개바쁜 토요일에 난리 남. 우리는 2주에 한번씩 주급을 지급하는데, 열받아서 월요일에 시간당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통장으로 쏨. 주급 계산서는 일한 시간 명시해서 이메일로 보냄. 그렇게 전화 안받고 씹더니 바로 득달같이 전화 옴. 돈 제대로 안주면 노동청에 고소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함. 그러라고 하고 씹었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심?
*********************저는 사장이지만 가게가 하나 더 있어서 그 알바생 딱 한번 봤어요. 그것도 잠깐. 매니져가 인터뷰하고 시급도 매니져가 정해 준겁니다. 그리고 매니져가 근로계약서 매니져 방에 있으니 가져 가서 읽어보고 싸인해서 가져 오라했는데, 지가 안가져 간겁니다. 저도 그거 듣고 시급 최저로 계산해서 준거고요. 토요일 하루 종일 전화하고 문자하고, 월요일 월급 계산 하기 전까지도 연락하라고 전화 하고 문자하고 했는데 아무 연락 없었는데, 월급 보내자 마자 연락 온거구요. ㅋㅋㅋㅋ
밑에 분 말씀대로 연락없이 안나오면 최저시급 으로 준다는 사항은 넣어야 겠어요.
저 양아치한테는 양아치로 대응할만한 양아치 수준은 됩니다. 남 엿멱일려면 본인도 엿먹을수 있다는 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벌금낼 각오 하고 하는 겁니다.
- 베플ㅇㅇ|2023.05.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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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2주 만근시마다 15000원 / 무단 결근시 최저시급 적용 조건 걸어요.
- 베플흠|2023.05.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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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없고 1만5천원을 주겠다는 문자같은 증거 없으면 상관없을거 같은데... 돈문제를 떠나 알바생 개념이 없네. 알바생한테 돈문제를 떠나 니가 무단결근하는 바람에 가게가 엄청 손실을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알바생들 책임감을 좀 가집시다!!! 안나갈거면 말이라도 좀 미리 쳐해라!
- 베플나야나|2023.05.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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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아 기본은 좀 지켜라 못나올거 같음 사장님께 직접뵙고는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한통 해줄수 있는거 아니니? 전화도 못하겠음 문자라도 보내든가 첨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도 첨못지않게 중요하단다 어디서 어떻게 또 만날지도 모르는거야 사회생활은 무례하게하면 어디서도 대접 못받는다 내가 대접 받고 싶음 남도 대접을 해줘야는거야 사장님께서 맘고생 많으셨겠네요 다들 알바생들땜에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성실한 알바생이면 일할만 하실텐데요 좋은 인연이 닿기를 바래야겠죠
- 베플현우|2023.05.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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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님이 근로계약법상 몇가지 조그만 실수를 하셨네요. 간략히 알려드리자면 1. 고용 즉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했다. ( 근로 계약서는 근로 기준상 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무단 결근시 패널티에 대해서도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습니다. ) 2. 토요일에 무단 결근을 했다면 알바생을 월요일에 출근시켜서 시말서나 경위서를 작성시켜야 했다. 3.알바생이 퇴사를 원하면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해야했다. 요즘 알바생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가지고 또는 임금가지고 고용주와 실랑이 벌이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런일들로 서로가 불편하고 피곤해집니다. 다음에는 꼭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서 불미스러운일은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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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럭셜|2023.05.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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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글에서도 만5천 주기로 했다고 인정하셨으니 일한 시간x15000원 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분이 나쁘신건 이해하나 노동법 대부분이 근로자의 편을 들고 있기 떄문에 임의로 최저시급 계산해서 지급시 계약위반으로 노동부 진정사유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