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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ㅇㅇ |2023.05.24 11:55
조회 10,100 |추천 9
제목 그대로 퇴직금 미지급 상황임
퇴사일 기준 30일 이후 퇴직금 지급하겠다고 해서 동의(구두약속, 녹음X)
회장이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지 말고 자기에게 전화하라 함
30일 지났음
1) 퇴직금 담당자에게 퇴직금 지급요청 했으나 답변 없고 지급도 안됨
2) 회장에게 전화하니 전화는 안받고 "문자주세요" 라는 메세지만 계속 옴(2일째) 3) 계속 전화하는 것도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연락 주세요" 하고 대기 중
결국에 퇴직금 담당자가 돈을 마음대로 줄 수는 없을테니 회장이 막고 있는 걸로 판단됨
회사다닐때도 외주업체에 대금지급 미루는거 수십번 봄
DC형인데 확인해보니 매년 들어오지도 않아서 1/4 정도만 펀드에 들어가 있음
쓰니들의 조언 좀 부탁합니다. 
추천수9
반대수2
베플ㅇㅇ|2023.05.24 16:51
회장이 문자를 달라고하니.. 문자를 보내세요. "고용노동부에 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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