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입사 3개월 찬데 근무 조건이 이게 맞을까요..

ㅇㅇ |2023.06.15 03:54
조회 19,443 |추천 1
과고 전임 학원강사입니다.

1) 방학 중 근무 시간

학기 중 2시 출근 10시 퇴근인데

방학 중 (7월-8월) 1시 출근 11시 퇴근으로 바뀌지만

방학 중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이 없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학기 중에 1시간 늦게 출근(조기 퇴근 절대 불가)하는 걸로 +- 맞추는 거라함.

이것도 몇 시간 정확히 계산해서 +-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학원 한가한 시즌에 3-4번 늦게 출근하는 거라고 합니다.



2) 연차

1년 차까지 연차 없음.

1년 후부터 6개월 1번 연차 사용 가능.



3) 점심 회식/전체 회의 시 조기 출근 수당 없음

2시 출근인데 전체 회의있는 날 밥집 예약해놓고 1시간 일찍 오래서 밥 먹임.

밥 사줬으니까 개인 시간 빼서 한 시간 일찍 출근한 거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음.


4) 학원강사라 4대보험 안 되고 3.3% 공제만 뗌

5) 기타 잡무(칠판 __ 세탁, 학부모 상담, 매주 회의 필수 참석, 상담 후 상담기록 필수 등)


3개월 끝나가는데 수습이라 아직 계약서 안 썼고 근무 시작 전에 구두로 들은 게 전부였고 곧 정식 근로계약서 쓸 거라..

사회생활 첨이라 잘 모르는데 적당한 게 맞을까요..?
추천수1
반대수42
베플남자직장남|2023.06.17 14:37
본인(글작성자)는 근로관계가 아니고, 학원과 용역 관계로 계약을 한겁니다. 당연 4대보험 없고, 연차 없습니다. 법위반 아님. 밑에 사람들은 인사에 무지해서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고. 제가 볼땐 수습기간 끝나도 근로계약서 안 쓸겁니다. 수습기간이란 말을 붙일려면 일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썻을건데,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프리랜서 용역'으로 처리한거 보면, 용역계약이라서 3.3% 원천공제하고 돈을 줄겁니다. 본인은 용역계약을 했기때문에 ,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용역의 차이는 근로계약 - 몇시부터 몇시까지 출근하고 퇴근한다. 즉 출퇴근 개념이 강합니다. 용역계약 - 어떤일을 완수한다. 즉 출퇴근개념보다. 어떤일을 해야한다가 중점이 되야한다 입니다. 법위반사항으로는 용역계약이든 근로계약이든, 무조건 일 시작하기전에 써야합니다. 즉 , 학원은 법위반이지만 근로계약 안쓰는게 훨씬 처벌이 강합니다. 용역계약안햇다고 신고해봣자 처벌 약합니다. 판단은 알아서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