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고 전임 학원강사입니다.
1) 방학 중 근무 시간
학기 중 2시 출근 10시 퇴근인데
방학 중 (7월-8월) 1시 출근 11시 퇴근으로 바뀌지만
방학 중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이 없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학기 중에 1시간 늦게 출근(조기 퇴근 절대 불가)하는 걸로 +- 맞추는 거라함.
이것도 몇 시간 정확히 계산해서 +-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학원 한가한 시즌에 3-4번 늦게 출근하는 거라고 합니다.
2) 연차
1년 차까지 연차 없음.
1년 후부터 6개월 1번 연차 사용 가능.
3) 점심 회식/전체 회의 시 조기 출근 수당 없음
2시 출근인데 전체 회의있는 날 밥집 예약해놓고 1시간 일찍 오래서 밥 먹임.
밥 사줬으니까 개인 시간 빼서 한 시간 일찍 출근한 거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음.
4) 학원강사라 4대보험 안 되고 3.3% 공제만 뗌
5) 기타 잡무(칠판 __ 세탁, 학부모 상담, 매주 회의 필수 참석, 상담 후 상담기록 필수 등)
3개월 끝나가는데 수습이라 아직 계약서 안 썼고 근무 시작 전에 구두로 들은 게 전부였고 곧 정식 근로계약서 쓸 거라..
사회생활 첨이라 잘 모르는데 적당한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