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1월 “노사 간 근로 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규정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쓰니1 |2023.06.17 23:25
조회 18 |추천 0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0277?cds=news_edit%EA%B9%80%EB%AA%85%EC%88%98

 

이 대법원 판결과 반대인 결론을 내리는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1월 “노사 간 근로 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규정을 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택시회사 손을 들어줬다. 택시 호출 앱이 등장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 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볼 때 근로 시간이 실제로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도 “택시운수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노사 간 근로 시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며 기사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다. 작년 11월 창원지법과 의정부지법, 작년 10월 수원지법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택시회사들이 문을 닫게 만드는 대법원 판결은 기사들에게 일할 기회 자체를 빼앗는 것”이라며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결의 모순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