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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 있었던 계기

핵사이다발언 |2023.06.25 02:12
조회 179 |추천 1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경찰관이 대화내용을 전체적으로 봤더라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엮은거고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내용은 짤렸고 가해를 하는 부분만 증거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그걸로 고소를 했고 그런데 막상 진술을 들어보니 상대방이 죄를 짓다가 엮게 된 것이고 상대방은 징역 3년 5년 씩 나오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피의자 심문조서가 참고인 처럼 써지는게 정말 놀랐습니다. 결정적인 진술부분은 이미 다 막혀버렸고 이미 진술을 듣는 상황에서 피의자 심문조서에 피해자가 범죄저지르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꼈다고 생각 안 해봤나요?

그걸 경찰관이 이용해 먹을려다가 법적절차까지 위반하고 그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을 나중에 거짓말을 해서 변명을 되려고 했던 것이 끝장이 난 사건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 알려드립니다. 그 상대방은 형사 앞에서 엄청나게 약한 척을 했지만 뒤에서는 "야이 신발새끼야!! 야이 개 같은 새끼라고" 욕을 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그 여자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형사가 파면될까봐 자신만 살려고 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취소 하자고 할 때 했으면 됐지 왜 욕심부리려고 했다가 조직폭력배가 뒷배로 있는 가시나의 말을 들었다가 그렇게 경찰청이 박살이 나나요?^^

조직폭력배를 통해서 경찰관이 다른 걸 해결해서 언론에 알리다.

기자가 잘했다고 칭찬해줄 거 같아요? 엮인 놈이 가해자가 되었으니.....

경찰서 한번씩 같다 온 여자들은 경찰관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줄 안다.^^

대화 내용 전체적으로 다 봤으면 그 자리에서 그 상대방 여기가 어디라고 죄를 짓고 고소하러왔냐고 긴급체포 한다.

아! 불기소가 났는데요. 경찰청은 그 불기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경찰관이 수사 중에 제 2의 실수를 또 저질렀거든요.

왜 말하냐구요? 이게 바로 조직폭력배를 이용해서 다른 걸 해결하려다가 경찰만 박살나게 생긴겁니다.^^

걔내들을 그 자리에서 잡았다면 걔내들이 다시는 죄를 안 지을텐데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줬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네요.
추천수1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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