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물놀이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물어봅니다
저희 6살 애가 물놀이터에서 노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놀고있었거든요 놀던중.. 안전요원이 와서는 구명조끼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1)친구들끼리 있으면 다칠수 있고 2)에어바운스 풀장에도 알게모르게 미세한 상처가 생긴다고 하네요
솔직히 전 이해가 안됩니다 구명조끼로 상처가 생길일이 뭐가 있나요?? 애초에 안전장비 아니냐구요... 그냥 자기네 에어바운스 아낄려고 애 입고있는 구명조끼 벗긴걸로밖에 느껴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시청직원과 통화를 했지만 통곡의벽을 만나 대화가 도저히 안통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문젠가..싶어서 여쭈어봅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일단 검색을 해보았지만 비슷한 사례가 없어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당 물놀이공원 직원과 두차례 얘기를 나누었으나 위에 서술한 두가지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직원은 안내문구를 붙이고 구명조끼가 필요한 정도의 애는 퇴장조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해결방안을 원한게 아니라고 해도 구명조끼 입지 않는다는것을 끝까지 어필하더군요
어린애들은 잘못 넘어져서 못일어나면 발목높이의 물웅덩이에도 익사할수 있다고 얼핏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할땐 꼭 구명조끼 입히는데... 얕은 곳에세 제가 너무 유난일까요?
제가 모르는 물놀이터, 에어바운서 이용에 알아야 할게 있을까요?? 댓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