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어떻게해야되나요?
쓰니
|2023.07.07 12:41
조회 31,854 |추천 8
작년쯤 당*에서 명품가방 하나를70쯤 주고 구입했어요
구성품다있었고 영수증도 있었구요.
판매자분과 만나서 직접 구매했구요
근데. 며칠전에 이 가방이가품이란걸 알게되서
판매자분께 연락드렸더니 그분도 놀라시는겁니다
대행업체에서 샀고. 그분도 뒷통수맞은거 같다며
구매사이트에 확인해보고 연락을준다며 기다리는
입장이구요 그리고 얼마후 사이트에서 가품확인서를
인증하라는 말을들었다고 합니다.
제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ㅠ
그냥 똥밟았다 생각해야되는건가요?
판매자분은 저한테 금액의반이라도 성의를 보여야되는거아닌가요?
구입시기가 1년이 아직안됫기도 든 횟수는 3회예요
솔직히 억울하고 짜증나네요ㅠ
- 베플장독대|2023.07.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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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처리 한거 같은데요. 님이 가품이라면 무조건 가품인가요? 상대방은 영수증이라는 최소한의 증거로 진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님은 가품이라는 확인서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보상을 받는게 맞습니다
- 베플ㅇㅇ|2023.07.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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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명품사는 사람이 진짜 있긴 있구나... 당근에서 샀으면 어차피 중고 보다도 더 싸게 샀을껀데 그걸 뭘 성의를 보이고 말고 해 몇번 맨거면 돈값 했구만 s급 이미테이션도 그이상 하니까 앞으론 백화점 가서 직접구매 하세요
- 베플abcde|2023.07.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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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을 당근에서 왜 사요ㅡㅡ 거긴 거르는 곳인데
- 베플ㅡ|2023.07.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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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품감정원 이나 다른 감정 업체 통해 증명서 발급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판매자 분과 합의 하셔야 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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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ㅋㅎㅎ|2023.07.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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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판매자가 전액배상하는게 맞는것 같음 몰랐어도 가품은 가품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