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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이제 세금부담 줄어 든다!

대한민국 국민 |2009.01.13 15:23
조회 1,038 |추천 0

성실하게 세금 납부 하셨던 자영업분들 올해는 그 덕좀 볼 수 있겠네요 ^^

 

신문에서 자영업이나 전문직 탈세 기사 보면

괜히 얄밉고 세금 다내는 국민만 손해보는 것같은 기분도 들었는데

 

국세청이 올해 부터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성실납세 방식 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1억5000만원∼6억원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전자장부 포함)에 의해 성실하고 투명하게 거래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 전사적관리시스템(ERP)이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등을 도입한 경우

성실납세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납세방식 사업자로 선정되면 소득금액 계산이나 세액공제 방식이 간편해진다.

 

기부금 한도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와 1%(개인)가 각각 적용됩니다.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되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5년마다 20%씩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변경됩니다.

법인의 경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동산.동산.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도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세 혜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또 구체적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를 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자신고 대상 서식종류는 대폭 축소되고 작성방법은 간소화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매출액 4억원, 당기순이익이 2000만원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 방식으로는 268만5000원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성실납세방식으로 신고하면 154만원만 내면 된다. 114만5000원의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입사업자의 소득세 부담도

270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46만3000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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