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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최저임금 적당한가요?.?

쓰니 |2023.07.10 02:30
조회 135 |추천 1

음식점 서빙한지 8년차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받는중이고
한달 휴무 3번인데 거의 2번쉬어서
31일치로 계산해서 월급받고있어요.
ex> 2번 휴무하면 9620×7시간×31일=월급
딱히 주휴수당도없고 그냥 딱 저월급 그대로 받는데
난 이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장은
홀서빙 하면서 저돈이면 많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러케 돈주는데 없다고엄청 떳떳해? 하길래
판님들 생각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사장이랑도 이래저래 맨날 부딪히면서 싸우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려고하는데
내가 그만둔거라 실업급여 못받는다는데..
사장한테 얘기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ㅠ
권고사직? 이걸로 얘기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다던데..
어떻게 좋게 얘기해야 좋게 끝낼수 있을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정안되면 고용부가서 주휴수당 얘길
해야하나싶은데..... 그냥 좀 좋게 끝내고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려욧...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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